우수한 자연지역 확대, 생태관광 활성화
자연 혜택 강화 '2030 국가보호지역 확대'
환경부, 해수부, 산림청 등 7개 부처 마련
누락된 무인도서, 갯벌도 보전가치 포함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환경부는 현명하게 지키고 균형있게 이용해 모두가 자연의 혜택을 누리는 사회를 지향점을 더 끌어올리기로 구체화했다.
앞으로 2030년까지 전 국토의 30%를 보호지역‧ OECM으로 관리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 이용과 생태관광 활성화로 자연혜택을 국민에게 더 많이 제공한다.
국가 차원의 보호지역 확대 지속하기 위해 관계부처별 합동으로 보호지역 지속 확대를 위한 후보지 조사 ‧발굴 강화한다. 이를 위해 확대범위를 전국 내륙습지 정밀조사에서부터 해양생태계 종합조사, 국가산림자원조사, 문화재 기초조사까지 넓힌다.
자연분야 보호지역의 신규 지정 확대(국립공원, 습지보호지역 등)한다. 국립공원 경우 육상 ‘21년 3,973→’32년 5,351㎢, 해상‧해안 ‘21년 2,753→’32년 2,809㎢로 가닥을 잡았다. 습지보호지역은 내륙 ‘22년 137.4→’27년 150㎢, 연안 ‘22년 1,497.2→’27년 1,580㎢로 늘렸다.
백두대간은 산림보호구역 등 등재 유형‧건수 확대 지속한다. 천연기념물, 천연보호구역, 명승 지정 확대, 생태축을 중심으로 주변지역 확대한다. 무인도서, 갯벌도 보전가치를 포함시켰다.
영해 등 생태적 우수지역의 해양보호구역 확대 지속한다. 전체 갯벌의 절반 이상(1,318㎢)을 보호구역으로 지정‧보호, 보전이 시급한 지역(10개소)을 대상으로 갯벌관리구역(보전구역 및 휴식구역) 지정 등이 담겨져 있다.
이같은 목표를 설정한 가운데 26일 세종청사에서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2030 국가보호지역 확대 이행안'를 발표했다.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는 2030년까지 전세계 ▲육상·해양 30% 보호지역 등 보전·관리 ▲훼손 생태계 30% 복원 등 23개 구체적·도전적 목표 제시했다.
이번 이행계획은 ▲보호지역‧OECM 확대 ▲OECM관리체계 개선 ▲지역사회 상생 기반강화 등 3대 전략으로 추진된다. '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는 기타 효과적인 지역기반 보전조치를 말한다.
EU는 2030 생물다양성 전략(그린딜 경제분야 로드맵 일부)으로 ▲최소 육지‧해양 30% 법적 보호 ▲보호지역 (최소) 1/3 엄정 보호 ▲모든 보호지역의 효과적 관리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캐나다는 2030로드맵(Canadian Parks and Wilderness Society, ’22)을 통해 30년까지 30% 보호 목표 설정했다. 육상 29.3%, 해양 30.4%로 균등하게 적용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노력 강조하고 자연보전에 $3.2B 투자, 국립공원 확대 등, 30by30 달성 캠페인(CPAWS, ‘22.5~, 비전: 50%보전)을 추진중이다.
우리나라는 K-M GBF에서 생물다양성, 생태계의 기능 및 서비스 측면에서 중요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관리 권고하고 있다. 중요생물다양성지역(KBAs 40개소 2,023.3㎢) 중 28.7%(580.7㎢) 보호하고 있다. KBAs는 Key Biodiversity Areas) CBD에서 세계보호지역 평가척도로 적용하는 곳을 말한다.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인 멸종위기종 분포, 생태계 위협정도 등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지정하고 있다.
한강하구, 만경강 및 하구, 무안갯벌 등 중요조류서식지 40개소다.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8,285㎢)의 11.2%(926.5㎢), 국토환경성평가 1등급 지역(40,182㎢)의 32.2%(12,943.7㎢)를 보호중이다.
육상 보호지역 지속 확대했다. ‘10년 6.2% → ‘18년 15.6% → ‘22년 17.3%로 국제권고 수준인 ’20년까지 17%까지 달성했다.
신규 유형의 보호지역 발굴(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구역, 해양(생물‧경관) 보호구역 등)했다. 관련 법령은 ’14년 10개 법률 20개 유형에서 ‘22년 16개 법률 29개 유형으로 질적으로 평창했다.
IUCN과 환경부 공동으로 한국의 OECM 발굴사업(국립공원공단, ’22~‘24), 국가 해양보호구역 확대(해수부, ’22), OECM 지정 위한 풍혈지 조사(국립수목원, ’23) 등으로 추진했다.
우선, 2030년까지 전 국토의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한다. 규제를 동반하는 보호지역뿐만 아니라 규제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면서 관리되는 지역인 OECM도 발굴 확대할 예정이다.
국내 OECM 후보지 예시를 보면, 하천 중 특별보전지구, 자연휴양림‧사찰림 중공익용 산지 등 우수한 자연지역의 확대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 연결 등 질적 관리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보전계획 수립, 이행현황, 보호지역 관리 성과 등 보호지역 관리 전 과정을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생태우수지역 관리는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기업‧시민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생물다양성 협의체를 기반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우수 자연의 지속가능한 이용은 더욱 활성화한다.
보호지역 내 주민의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협력을 유인하기 위해 소유주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의 자연환경과 문화유산 등을 연계한체험형‧체류형 프로그램을 개발해 자연의 혜택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경제 효과를 창출하는 한편, 람사르습지도시, 생물권보전지역 등 국제사회 인증을 확대해 지역 가치를 높이는 노력도 병행한다.
앞으로 연간 목표 +20㎢, 현재로는 –87㎢ 수준에 머물고 있다. 산림면적 경우 백두대간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면적 증가한 반면 개발 압력으로 전체 면적은 감소한 상태다.
환경부는 '보전' 중심 관리에서 주민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국민 혜택 확대 등 이익 공유 노력 강화하고, 사유지 관리정책 보완할 필요성에 의견이 모아졌다. 이를 위해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대한 보호관리협약제도 등 제한적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번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생태우수지역을 균형 있게 이용해 자연의 혜택이 주민과 국민에게 더 많이 돌아가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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