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주민중심 지방자치권 부여 새출발 의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재정,정책,인력 등 도입
준광역시급 행정권한 확보…복지·투자사업·경쟁
자연훼손 억제 속, 교통망 집중 도시개발 가속
도농복합도시, 친환경 경제자족도시 등 룰모델
환경정책 충족 수반돼야 특례시 위상 더 높아져
특례시법 통과로, 10여곳 지자체 통합 불 지펴
[환경데일리 김영민/ 고용철/ 추진호/ 문종민 기자]대한민국 지방자치법 사상 최초로 특례시가 탄생된다. 2018년부터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에 대응 차원에서 100만 이상 대도시인 수원, 고양, 용인, 창원시는 '특례시추진공동대응기구'출범한 2년만에 이뤘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지정을 주요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시민 100만 명이 넘는 전국 4곳이 지정됐다.
오랜 숙원이 풀리면서 재정적, 인적, 정책 등 새로운 독립적인 행정 자치단체로 걸어가게 됐다. 이번 특례시로 지정된 지자체는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고양시와 수원시, 용인시가, 경남 창원시가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에 지정됐다.
특례시가 된 인구분포를 보면 수원시 119만2000명, 고양시 107만3000명, 용인시 106만6000명, 창원시 104만2000명이다.
경기도 입장에서 보면,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가 사실상 경기도로부터 분리되면서, 인구와 재정, 규제, 인사, 행정 지원이 별도로 작동되게 됐다. 경기도는 인천광역시 1곳, 특례시 3곳까지 나눠지면서 행정력이 삼각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입장에서 보면, 특례시장과 긴밀한 행정수반의 파트너십을 연대하는데 큰 지렛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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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지정으로 확정된 후 지정된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등이 함께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좌측부터) 한준호 국회의원(고양시을),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이재준 고양시장, 백혜련 국회의원(수원시을), 김진표 국회의원(수원시무), 염태영 수원시장, 김승원 국회의원(수원시갑),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
이번 특례시 지정은 울산광역시 지정 이후 중단된 이후 처음이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광역도시와 같은 자체적인 권한과 재량이 부여될 근거가 마련됐다. 앞으로 특례시가 된 고양시, 수원시, 창원시는 정부와 정책시행과 특별조례, 예산 확보 등 다양한 시책을 직접 교섭을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특례시는 광역시와 같은 수준으로 정부 공모사업 추진 및 대규모 재정투자사업 유치가 가능해진다.경기도 경우, 고양시와 수원시가 행정구역에서 별도로 빠지면서 행정절차에 있어 도를 경유하지 않아서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가 가능해졌다.
특례시의 권한은 중앙정부 및 도 사무권도 이양받게 돼 명실공히 광역시급으로 자치권한이 가지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특례시장의 위상은 물론 시민의 주민등록증까지 바뀌게 돼 '고양특례시, 수원특례시, 창원특례시'로 명칭이 달라지게 된다.
그만큼 특례시민들에게 특별한 복지혜택도 기존 광역시민들이 누리는 기준도 올라가 수혜 범위가 넓어지게 된다.
고양시 경우, 1992년 고양군소재지에서 시로 승격됐고, 2014년 인구가 100만 명이 넘으면서 6년 만에 특례시에 쾌거를 이뤘다.
국회에서 특례시 법안이 통과된 직후 이재준 고양시장은 "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더 큰 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시 규모에 맞는 새로운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드디어 이뤄졌다."며, 시민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번 법안 통과까지 힘을 모아준 108만 고양시민과 지역 국회의원 및 정부 관계자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린다."면서 "특례시가 준비 기간인 1년을 지나 2022년 성공적인 데뷔를 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환영사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기초지방정부의 지위와 권한과 지위를 제도화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시민이 주인이 되는 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자치분권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또 "100만 인구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고 행정수요·국가균형발전·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한 시·군·구 특례조항을 넣어 각자 몸에 맞는 옷을 입고 다양한 행정을 펼칠 수 있게 된 점도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지방자치법은 1988년 이후 30여년 만에 전면 개정된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변화로 본격적인 지방분권시대 신호탄이다. 특례시 역할은 ▲주민 중심 지방자치 구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부여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지방의회 기능 강화 ▲중앙권한 획기적 지방이양 통한 지방분권의 실현을 내용에 담고 있다.
특례시의 간판을 정식으로 내걸기 까지는 앞으로 1년이다.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후 1년 이내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례시에 대한 특례가 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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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부터)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은 똑같이 지난 2년 넘게 상생협력을 한 결과물이라며 고마움과 함께 지지하고 응원해준 시민들에게 영광을 돌린다고 말했다. |
허성무 창원시장은 "창원시 제조산업과 항만이 함께 공존하기 때문에 특례시는 각별하고, 특히 앞서 창원시는 2010년 7월 진해, 마산과 통합으로 특례시가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 더욱 큰 의미를 부여받게 됐다."며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창원특례시로 시민들에게 더욱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창원시는 행정집행에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창원시의회 관계자는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 수요에도 불구하고 기초지방단체의 꼬리표때문에 행정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특례시 지정으로 경남이 새로운 경제활력과 일자리 창출 등 이코노미도시로 새옷을 입는 도시 발전을 기대한다."고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용인시는 시 승격 25년만에 큰 경사를 맞게 됐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특례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와 동시에 온라인 생중계로 시민과 함께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백시장은 "그간 환경, 복지, 교통 등의 도시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8년부터 특례시 추진 공동대응기구를 출범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며 "수많은 난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국회의원, 서영교 국회행안위원장, 한병도 법안심사소위원장, 행안부 관계자, 지역의원들께 감사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 "용인시민의 힘으로 용인특례시를 실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감사를 표했다. 백 시장은 "이제부터 용인 특례시는 도농복합도시, 교육·문화도시, 친환경 경제자족도시에 걸맞은 행정권한을 확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자족도시의 기능이 한층 강화되는 특례시는 지역 특화된 지역경제클러스터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광역시급 사회복지급여 선정기준이 적용되면서 기초연금·장애인연금·생계급여 수급액이 증가하는 등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혜택도 늘어난다. 앞으로 특례시 지정된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는 빠르게 조직개편을 통해 특례시 출범준비단을 꾸리게 된다. 명함에서부터, 시깃발, 로고, 심벌, 이정표 등 행정적인 변화에 바쁘게 됐다.
다만, 경기도, 경남도와 행정안전부와 행정절차 등 협의가 남아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지금껏 광역시 규모의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인구 수와 행정수요 대비 도에서나 정부로부터 행정‧재정적 권한이 턱없이 적었다."며 "특히 지역 일자리 등, 규제와 규제로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역세권 중심의 중심개발 등에 어려움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이같은 발언에는 앞으로, 광역시, 특례시는 역세권을 집중적으로 도시고밀도화된 형태로 미래도시개발로 가겠다는 청사진이다.
이미 정부와 국토부는 다음 국토개발은 GTX, 광역철도, 국가철도, 도시고속도로를 분기점으로만 도시형 개발만 펴고, 나머지는 자연을 크게 범주에 벗어난 개발을 억제한다는 복안이다.
이는 기후위기시대에 특례시의 역할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의미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특례시법 통과로 인해, 타 지자체도 도시간 통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제는 지역간의 이기주의를 벗어나 함께 뭉쳐서 더불어 발전할 수 있는 특례시가 특효 처방이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직설적으로 언급했다.
100만 명이 시민이 사는 대도시 경우 과밀억제권역,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삼중규제로 자족도시로 나아가는데 큰 제약을 받아왔다.
고양시는 특례시 지정이후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킨텍스 제3전시장, CJ 라이브시티 건설이 탄력을 받게 돼 새로이 지방시대, 경기서북부권의 평화의 도시로 그려나갈 원동력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례시로 한단계 지위와 권한이 상승되면서, 그에 따른 책임도 강화된다. 환경부 환경정책 관계자는 "특례시의 고유권한은 헌법에서 정한 기준점에서 따라 행정력을 펴겠지만, 이에 따른 의무가 많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자체적인 해결할 쓰레기 처리 문제, 교통망, 수질, 대기질 문제까지 철저한 관리와 시설투자 등이 환경정책을 정부의 요구에 충족하도록 수반돼야 특례시의 위상도 한층 높아져 진정한 녹색도시로 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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