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일몰 예정 요금 할인제도 합리적 개선안 발표
현행 할인제도보다 실질 지원 가능토록 방식 바꿔
소비자 부담을 고려 할인특례 단계적 축소 등 보완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2년간 더 유예 22년 6월까지
제도 도입 전후 전력소비량 큰 폭 변화 없다 분석
[환경데일리 최진경 기자]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는 2019년 12월 31일로 기한이 종료되는 특례 전기요금할인(전통시장 할인,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 주택용 절전할인)에 대한 도입취지 및 할인효과 분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종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한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 개편방안을 반영한 전기공급 약관 시행세칙 변경(안)을 산업부에 제출했으며, 산업부 인가를 거쳐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은 2011년 7월 도입, 일반용 저압 도.소매업 고객을 대상으로 해당 월 전기요금의 5.9%를 할인혜택이 적용됐다.
이로써 연간 할인액은 약 26억원, 고객수는 월 평균 2만4000호 수준에 달했다.
전통시장 영세상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되도록 향후 5년간 총 285억원(매년 57억원, 기존 전통시장 연간 전기요금 할인액의 2배 수준)을 투입해 전통시장 에너지효율 향상 및 활성화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구체적 지원방식은 2020년 1월부터 한전이 중소벤처기업부 및 전국상인연합회와 협의체를 구성 논의하기로 했다.
대체 지원방안 추진에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감안, 기존에 요금을 할인받던 전통시장 점포에 대해 현재 할인금액만큼 한전이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2020년 1월부터 6개월간 동일한 수준의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은 2016년 3월에 도입, 전기차 소유자 및 충전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충전설비를 대상으로 기본요금은 면제하고, 전력량요금은 50% 할인했다. 올해 기준 전기차 충전전력요금 할인액은 333억원(추정)이다.
이번 발표한 개편 방안을 보면, 당초 전기차 충전전력요금 할인제도 신설 당시 전기차 보급을 고려해 올해까지만 적용할 예정이었다.
산업부와 한전은 소비자 부담과 전기차 시장충격 완화를 위해 2년간 더 유예를 두고 2022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요금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연말에 개편방안이 결정돼 소비자 사전고지 기간이 충분치 못한 점을 감안, 6개월간 현행 할인수준을 유지하되, 2020년 하반기부터 2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할인폭을 축소해 당초 수준의 요금으로 조정해나갈 예정이다.
물론 할인특례가 점진적으로 축소돼 할인을 더 이상 적용받지 않는 22년 하반기에도 일반용 전기보다 저렴한 요금을 적용받게 된다.
화석연료발전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미세먼지 저감 차원과 연료비 측면에서의 전기차의 경제성은 여전히 유지된다는 것이 정부측 판단이다.
한전에 밝힌 일반용 대비 기본요금은 60%, 전력량요금(경부하 기준)은 10~15% 저렴(연료비 기준) 연간 1만5000km 주행시, 휘발유차 연료비 대비 60% 저렴하다.
주택용 절전 할인은 2017년 2월에 도입,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사용전력량 대비 20% 이상 절감한 주거용 주택용 고객 대상이다. 이들에게 동계. 하계 월 전기요금의 15% 할인, 기타 계절은 10% 할인이 적용된다.
이번 개편을 보면, 주택용 절전 할인제도의 도입효과를 분석한 결과, 제도 도입 전후 전력소비량에 큰 폭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제도에 대한 인식수준이 매우 낮게(0.6%) 나타났으며, 소비자의 별도신청이 없어도 할인이 적용되는 등 절전유도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할인제도는 당초 정해진 기한대로 종료하되, 주택용 전력수요 관리에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한전이 에너지 효율향상 사업(아파트 LED 조명 교체지원,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교체지원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액 일부를 환급해주는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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