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재배면적 2012년 7.4 → 2018년 6.0%늘어
[환경데일리 윤동혁 기자] 강원도가 친환경농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추진 중인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 시행에 앞서 2월29일 기간중 친환경농업인 단체 2639명을 대상으로 친환경의무자조금가입동의서를 접수한 바, 85%인 2237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산물은 품목이 다양하고(155품목), 농업인의 수가 많으며 농가가 분산돼 있어 가입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의무자조금 도입을 위해 필요한 법정 요건(50% 이상 동의)보다 35%나 많은 결과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는 친환경농업인·협동조합 등이 자조금 단체를 설립해 납부한 거출액과 정부출연금(총액기준 50%)을 합한 것으로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를 위한 소비촉진 홍보사업, 농업인 교육, 기술개발 등 친환경농업 경쟁력 향상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의무자조금 시행 시 친환경농업인은 모두 자조금을 납부하게 되며, 납부금액은 10a(300평)당 유기농업 논 4000원(무농약 3000원), 유기농업 밭 5000원(무농약 4000원)을 거출할 계획이며 5ha 이상 대농가와 임산물 재배농가 등에 대한 감면기준을 만들어 납부 부담을 경감시켜 나갈 계획이다.
향후 조성될 의무자조금은 정부 출연금을 포함 연 50억원 (전국)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무자조금의 출범은 실제 현장에서 친환경농업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농업인이 주체가 돼 자조금에 대한 우려와 불신을 해소하고, 친환경농식품 산업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원도는 앞으로도 친환경농업이 1999년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다 최근 들어 저농약 인증폐지 등 요인으로 재배면적 감소와 판매 위축 등 친환경 실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수요 창출을 위해 2006년 이후 지금까지 46개사업 3112억 원을 투자해 왔다.
제4차 친환경 농업육성계획(’16~20년)에 우리도 만의 특성화 차별화된 사업을 적극 발굴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친환경 재배면적(경지면적 대비)은 (‘99) 0.1% → (‘12) 7.4 → (’15) 4.3 → (’18) 6.0%
특히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사업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가치를 알리고, 소비 저변을 확대해 친환경 농식품산업 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농업인과 관계 기관들과 함께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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