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환경법학회 12월15일 연세세브란빌딩
환노위원장, 환경부장관, 반정우 환경법연구회장
기조 발제 조홍식 교수 '환경법 60년 나아갈 길'
논문경진대회, 학술상 및 젊은법률가상 시상식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1963년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법이라고 할 수 있는 '공해방지법'제정 60년이 지났다. 먼저 환경부의 중앙부처로 승격하기 까지는 시작은 미약했다.
1967년 보건사회부 환경위생과 내에 공해계 설치가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 담당 부서가 태동이 됐다. 당시 공무원 인원은 4명이 전부였다.
환경부의 전신인 환경청이 설립은 1980년에, 1990년에는 환경처로, 그리고 4년 후 1994년에 환경부로 간판을 내걸었다. 환경청 설립 당시 고작 250여 명이다. 다시 30년이 지난 환경부는 외청만 기상청, 한강유역청, 화학물질안전원까지 21곳, 국립공원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산하기관만 12곳, 협회만 15곳까지 합치면 1만 8000여명이 넘는다. 그만큼 책임과 환경관련 정책, 산업의 범위가 모든 산업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 및 노동 문제가 사회적 화두가 터지면서 입법기관인 국회는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를 1994년 6월 28일에 구성했다.
공해방지법(公害防止法)은 대한민국 환경의 중요성, 환경보건의 태동으로 국민의 안전과 자연의 소중함을 깃발을 세운 위대한 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1963년에 처음 제정된 대한민국 최초의 환경법은 일본 보다 4년 앞섰다.
공해방지법은 제정 후 1967년에 시행규칙을 만들어 행정체계를 갖췄다. 하지만 공해방지법이 맥을 못추다가 환경보전법으로 대체됐다. 이유는 환경피해가 무엇인지도 몰랐던 사회적 인식이 부족했다.
이를 기념한 (사)한국환경법학회는 12월15일 연세세브란빌딩 대회의실에서 학회 회원들이 모여 학술대회를 연다.
이 자리에는 소병천 한국환경법학회장, 박정 국회 환노위원장, 한화진 환경부장관,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반정우 대법원 환경법연구회장이 참석한다.
60년 기념행사로 학부 및 대학원생 논문경진대회, 학술상 및 젊은법률가상 시상식도 진행한다.
▲환경부는 국민을 향한 슬로건인 더 나은 환경을 내걸고 있다. |
기조 발제는 조홍식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기후환경대사)는 '환경법 60년 법리의 발전과 나아갈 길'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서 기념토론으로 '환경법의 지향'을 주제로 각 분야에서 살펴볼 기후위기 시대 환경법의 미래와 도전과제에 대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환경부 산하기관, 국책연구기관, 기업에서 환경가치 보호・증진을 위한 사법제도 보완・강화 방안, 환경보호의 새로운 접근법으로서 자연의 권리, 기후위기 해법과 대응방안으로서의 헌법소원, 지방분권화 시대에서 환경법의 대응, 생태・지구위기 속 헌법 제35조 환경권 활용 방안 등을 각각 주제발제한다.
소병천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어느 해보다 뜻 깊은 자리"라며 "국내 환경법의 과거와 현재를 조감・ 평가하고 미래를 논의하는 환경법 제정 60주년 기념 학술대회"라고 말했다.
특히 학술대회에서 학회 원로를 초빙, 환경법의 과거, 현재 과제, 미래 전망 등에 관한 기조발제도 마련돼 있다. 지정 패널의 논의를 보완하는 참석자 전체가 참여 가능한 토론의 장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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