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연구보고
공제 확대, 답례품 처벌규정 완화
일본 고향납세 제도상 차이 나타나
국회 관련 법안 개정 더 손질해야
[환경데일리 문종민 기자]고향사랑을 위한 기부금제도 활성화가 저조한 원인을 개선하고 전체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연구소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올해 본격 도입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시행경과 및 자치단체별 추진사례 등 살펴보고, 일본 고향납세와의 제도상 차이점과 국회 법률개정안 발의 현황 등을 검토해 향후 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 및 시사점 도출에 주안점을 뒀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전국 기초지자체 당 고향사랑기부금 평균 모금액은 1억 원이 채 되지 않아 저조한 수준이고, 답례품 경우 가공식품과 농축산물의 등록비중이 70%에 달하나 지자체에서 답례품비로 지출한 금액은 유가증권인 지역상품권이 절반이상(53%)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안으로는 현재 연간 모금액 10조원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일본 고향납세와 비교할 때 우리의 고향사랑기부 제도는 개선이 필요한 요인들이 다수 포함돼 있으며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으나 준조세 변질가능성, 모금 과열경쟁 및 그에 따른 국민 불편 초래 등의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로 ▲농어촌 지역 기부시 세액공제 기준 상향 등 세제혜택 확대 ▲지역 향토산업 발전,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답례품 환원비율(현행 30%) 상향 ▲기부독려와 관련된 법령 개인처벌 규정 완화 및 계도기간 운영 ▲기부채널 다양화, 민간과 지역주도 방식으로 전환 등을 제도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최영운 연구위원은 "대다수 농어촌 지자체가 심각한 재정부족 상황에 직면한 것을 고려하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들을 보다 과감하게 도입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농협경제연구소 이재호 소장은 "지역특색을 살린 매력적인 답례품 발굴, 공감을 이끌어낼 기금사업 조성, 기부자와의 교류활성화를 통한 관계 인구 창출로 이어지는 지자체 차원의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며, 농협은 지역 농축산물 중심의 답례품 공급을 더욱 확대시키기 위해 전국의 각 지자체와의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개선과제 연구보고서는 농협 홈페이지(https://www.nonghyup.com)에 등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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