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담합 관련 매출액 약 3% 수준에 그쳐
올해 담합 1위 '하림지주', '롯데제과' 불명예
반복적 담합 대한통운, 한진, 6년간 16회 위반
강병원 의원 "질서깨는 담합 과징금 상향해야"
담합 유형만 9가지, 중범죄로 다스려야 목소리
참여연대, 국민과 시장경쟁해하는 기업 묵과안돼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부도덕하고 불합리는 물론 시장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담합 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6년간(2017~22.08) 상호출자제한기업(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자산 총액 10조 원 이상 기업집단으로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등의 규제를 받는다)의 담합 매출액이 총14조 9000억 원에 달하지만 과징금은 5000억원에 불과했다.
8일 국회 정무위 소속 강병원 의원(은평을)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상호출자제한기업의 담합 매출액은 총 14조9000억원이지만 반면 과징금은 매출액의 약 3%(5000억원) 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올 1~8월까지 담합 매출이 가장 높은 기업은 하림지주다. 하림지주는 8956억원의 매출에 대해 과징금 171억원을 부과받았다.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기업은 롯데제과다. 롯데제과는 6107억원의 매출에 대한 과징금 244 억원을 부과받았다.
최근 6년간 담합 등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횟수는 CJ대한통운과 한진이 16회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LS전선 11회, 대한전선 7회, 가온전선 6회순이다. 눈에 띄는 건 전선케이블 업계가 고질적으로 담합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상 '담합'으로 불리는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계약이나 협정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모의해 가격을 결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다. 핵심은 현행 '공정거래법 제 40조'이다.
그동안 담합 유형을 9가지로 구분한다. 그 유형은 가격제한, 판매제한, 생산 및 출고제한, 거래제한, 설비 신증설 제한, 상품종류 및 가격제한, 회사설립제한, 입찰 경매제한, 사업활동제한이다.
이같은 담합 행위가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매출이 큰 기업은 담합으로 얻는 매출과 영업이익에 몰두하다보니, 과징금 부과에는 크게 요동하지 않는 것이 관행처럼 돼왔다.
이렇다보니, 관료출신을 사외이사 등 주요 보직으로 스카우트를 하면서 바람막이용으로 공정위, 금감원, 산업부 장차관, 법무부 출신들을 대거 기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강병원 의원은 "담합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핵심인 경제 질서에 반하는 행위"라며 "공정거래법 제 43조에 에는 과징금은 매출액에 100분 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한다는 악의 조항을 악용한 기업들이 매출에 비해 턱없이 적은 과징금으로 인해 담합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과징금 비율 상향 등 강력한 제재를 통해 부당한 시장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법 제 40조항을 대폭 손실해서 과징금 부과 강화는 물론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근절하도록 다양한 입법 등 발의를 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었다.
참여연대 역시 더 이상 자신의 기업만 배불리고, 국민 소비자, 중소기업과 경쟁사를 상대로 가망하는 범죄행위의 다양한 담합을 근절할 수 있도록 강력한 법조항으로 갈아타야 민주적인 경제사회와 공정한 기업활동으로 국가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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