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화성시, 김포시 등 14곳 반입정지 10일
은평구, 안산시 등 10곳 7일, 관악, 안양 등 10곳 5일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생활쓰레기 매립초과한 지자체에 대한 반입금지 초강수 조치가 내려졌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매립총량을 초과한 34개 지자체에 대해 162억2600만원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5~10일의 반입정지 기간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5년 6월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4자가 합의한 매립 최소화 계획에 따라, 공사는 2026년부터 종량제 쓰레기의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2020년부터 매년 5%씩 매립량을 줄이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할당된 매립총량을 초과한 지자체는 34곳으로, 가장 많이 초과해 가산금을 부과받고 10일간 반입이 정지되는 지자체는 고양시 26억2700만원, 화성시 16억 7900만원, 김포시 13억7800만원, 서울 강서구 11억8700만원, 부천시 11억3400만원, 구로구 10억3700만원의 순이다.
화성시와 동대문구는 환경부와 3개 시·도의 합의에 따라 총량 초과 쓰레기의 10% 이상을 민간 소각장에서 소각한다는 계약서를 공사에 제출했다.
7일간 반입이 정지되는 10개 지자체는 은평구 7억 7400만원, 안산시 6억 9900만원, 송파구 5억 7300만원, 인천 서구, 4억 2500만원의 순이고, 5일간 반입이 정지되는 지자체는 관악구 2억 4700만원, 안양시 2억 2500만원, 광진구 6900만원의 순이다.
SL공사 손경희 매립부장은 "2026년부터 시행하는 생활쓰레기 매립 금지에 대비해 연 5%의 감축률을 10%로 강화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 이후 배달음식 주문이나 택배주문들이 폭증하면서 덩달아 생활쓰레기가 늘어난 원인으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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