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신규 건설,노후 원전 수명 연장으로 막지
ESC 성명, 불확실 국제 감축분 상향 조정 반대
상용화 않은 기술 산업 배출 목표 떠넘겨 안돼
불평등 해소 기후위기 적응 저감 중요한 방법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긴박해진 기상이변 기후위기는 현재진행형이다. 당장 수정하지 않으면 더 큰 기후재앙인 긴 가뭄, 끌수 없는 초대형산불, 사계절이 파괴된 살인적인 폭염, 식량위기까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3~42)은 대폭 수정돼야 한다.
10일 (사)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는 긴급 성명을 내고 정부 탄소감축에 대한 바로 보기와 올바른 실천해야 모두 공존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탄녹위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윤석열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7년까지 매년 1.99% 줄이고, 2028~30년 동안 연평균 9.29% 감축하겠다고 했다.
IPCC 6차 저감 평가보고서(WG III)는 초반에는 감축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적어진다고 했다. 초반에는 과소비되고 있는 화석연료의 감축과 현재의 기술로도 충분히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많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하는 부분의 배출에서 감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가장 빠른 기술혁신과 대량 생산이 있었던 분야는 태양광, 풍력과 전력 저장에 필요한 배터리 등 재생에너지 분야이다. 이미 기술은 있다.
이번 정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다음 정권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책임을 지고 감축해야 한다.
심지어 비용 대비 온실가스 저감 기여가 재생에너지에 비해 매우 낮음을 알려주고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재생에너지 전망을 실제보다 낮게 전망해 온 IEA조차도 태양광, 풍력 발전이 2030년까지 2020년보다 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핵발전은 같은 기간 단 15% 증가할 뿐이며, 주로 중국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았다.
증명은 이미 끝났다. 과학기술은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체제의 급격한 대전환이 가능함을 보여줬고, 전세계는 이미 그 길 위에서 달려가고 있다. 국내 원자력 발전비용은 세계기준에 비해 낮고, 재생에너지는 높다. 이처럼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현실은 지역적 한계, 기술의 부족 탓이 아니라 원자력을 중심에 둔 정책 때문이다.
성명에서 왜 한국을 에너지 후진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25%에서 21.6%로 대거 축소하는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 선택은 심각한 오류를 만들어냈다고 비판했다.
각 에너지 원별 활용 비율 계획인 에너지 믹스조차 발표하지 못하고, 재생에너지에 정체를 알 수 없는 플러스알파(+α)까지 등장하는 궁색한 계획은 재생에너지 확대가 해결책임을 가리려는 눈속임일 뿐이다.
국제감축으로 돈세탁하듯 탄소 감축량을 세탁하려고 하는가? 감축 목표 부족분을 400만 톤이나 국제감축으로 떠넘겼다.
▲폭염 민감 계층 실태조사 결과표 |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도 국제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아 2030년 목표로 한꺼번에 숫자만 넣은 상황이다. 2000만 톤은 이미 확보했다고 말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교토의정서 체제 시 확보한 분량에 대해서는 환경건전성을 해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선언들이 나오고 있다.
치사한 방법도 마다하지 않으며, 스스로도 인정하는 불확실한 부분에 목표를 늘리는 것은 성실하게 온실가스 감축의 의무를 다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CCUS(탄소포집이용ㆍ저장)기술은 탄녹위 스스로도 기술 확보 상용화 R&D를 목표로 하는 유효한 감축 성과가 발생하지 않은 기술이다. 불확실한 CCU, CCS 기술에 산업계의 감축분을 떠넘기는 비합리적 목표는 수정돼야 한다. 땅속에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가두거나 이용하는 방식은 연구하고 준비돼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반드시 전제돼야 할 것은 석탄화력발전 및 화석연료 퇴출 계획의 수립과 실행이다. CCUS는 현재 산업 공정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일부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해야 하며, CCUS의 안정성에 최우선을 두어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27차 유엔 기후 변화 회의에서 기후위기 피해 당사국은 차관이나 원조가 아닌 배상을 요구했다. 기후위기의 책임이 거의 없는 저개발 국가에 피해가 집중되는 현실에서 당연한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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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기후위기의 피해지역, 피해 당사자가 정당하게 배상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나, 법에 보장된 이들의 탄녹위의 참여조차 효율적 회의체계를 핑계로 배제됐다.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피해지역과 농어민, 노동자, 청년, 여성 등 피해 당사자에 대한 대책은 구체적으로 세워지지 않았고, 예산조차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일자리와 안전한 생계가 보장돼야 한다. 보건, 교육, 돌봄 등 공공 부문 강화 정책을 시행해 마땅히 가져야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사)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는 성명서에서 탄녹위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정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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