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시청사 쪼개기 이전 중지" 요구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고양특례시의회가 시장과 갈등이 커지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고양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규진) 28일, 의회에서 "이동환 시장은 시청사 쪼개기 이전을 당장 중지하라"를 거듭 촉구했다.
특히 민주당 17명 의원은 앞으로 시청사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보이콧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고양시의회는 여야 각각 17명이다.
이같은 강수를 둔 배경은 이렇다. 민주당은 성명서에 따르면, 고양시장은 시 부서의 일반운영비를 모아 요진으로부터 기부채납받은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7월 8일 1차 이전 후, 추경과 본예산 심의를 통해 임차 건물에 소재한 부서를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민주당이 반기를 둔 건 '조례' 때문이다.

최규진 의원은 "시청사 쪼개기 이전 발표는 스스로 시청사 이전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이동환 시장은 시의회의 조례 개정권과 예산의 심의 의결권을 존중하고, 편법과 불법형태의 시청사의 쪼개기 이전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17명의 명의로 낸 성명서에 이 시장은 작년 1월 4일 백석동 소재 벤처기업 집적시설인 요진업무빌딩으로 청사 이전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이 시장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비비 지출까지 꺼냈다. 여기까진 순조롭게 진행된 듯 했다. 제동은 경기도 투자심사에서 퇴짜를 맞으면서 부터다.
시의회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정기의회, 임시의회에서 절차상, 법상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다. 이후 시청사 이전이 불가능해졌다.
이 시장은 다시 꺼낸 카드가 시청사 쪼개기 이전 방식이다. 이렇게까지 하는 단초 제공은 7월 8일 1차로 일반운영비를 모두 모아 먼저 1개 부서 1개 국을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나머지 부서의 이동은 예산이 없어 시의회 의결을 받아 이전하겠다는 계획이다. 결국, 7월 8일 1차 이전 계획은 시의회 논의 및 의결없이 강행하겠다는 것.
고양시 민주당 소속 17명 의원들은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되묻고 지방자치법 제9조는 지자체의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취지는 지자체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은 '의원의 재적과반수'라는 꼬리표가 엄격한 요건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
민주당 의원들은 "현재 시청사가 협소해 시청 주변에 임차 문제는 별개문제로 백석동 업무 빌딩에 사무실 입주 차원은 다른 문제"라고 일축했다.
특히 "현재 임차로 사용 사무실은 조례에 규정돼 있는 고양시청로 10 인근 건물"이라며 "바로 현 시청사 부지의 그 인근에만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장은 백석동 1237-2 지상 건물로 부서의 사무실 이전 행위는 사실상의 청사 전체 이전 행위"라면서 "행정 예산편성 등 감사와 감시 고유권한이 시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의회를 무시한 건 불법"라고 심각한 행정 오류라고 지적했다.
이날 성명에서 분명 절차대로 한다면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시의회의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긴급한 안건이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조례로 규정에 '고양시청로 10' 시청 소재지에 '백석동 1237-2'를 추가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시장은 무시하고 일방 집행은 시의회의 조례 개정권 조차 침해한 행위라고 못을 박았다.
7월 8일 1차 이전은 일반운영비를 모아 집행 계획은 예산 집행에 가능해야 하는데 정작 지방의회 의원이 가지고 있는 예산 심의와 의결권까지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성명에서 이동환 시장은 백석동 요진업무빌딩에 집착은 시민들의 의견까지 저버린 독재적 시운영라고 날을 세웠다.
민선 8기 출범 2년 동안 시청 이전 문제로 1년을 허비했다. 결국, 편법까지 동원 쪼개기 문제로 1년을 또 그냥 보낼 것인지를 되묻고 시장을 향해 쪼개기 이전 즉각 중단, 시의회 조례 개정권, 심의 의결권 존중, 신청사 기존 설계 재개 3개항을 제시했다.
성명발표에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끝까지 편법과 불법을 시장이 자행한다면 모든 의회는 보이콧할 수 밖에 없다고 최후 통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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