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장거리 이동 피해 국제협력 추가
국제환경협력 전문기관 국제환경협력센터로 지정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미세먼지·초미세먼지 등 발원지에 대한 국제 소송이 밑그림이 그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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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진국 )의원 |
자유한국당 문진국(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의원은 18일,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대상에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이동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명시하고 국제환경협력 전문기관을 '국제환경협력센터'로 지정하는'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국가 및 지자체의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대상으로 기후변화, 오존층의 파괴, 해양오염, 사막화, 생물자원의 감소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최근 국민의 삶의 질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피해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동북아 최대 환경현안인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문제에 대해 국가 간 공동대응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파리협정 및 나고야의정서 발효 등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국가 및 지자체가 지구의 환경보전을 위해 국제협력에 적극참여해야 한다고만 돼 있어, 국제환경문제 협력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에 '환경정책기본법'개정안 대표발의를 통해, 국제협력 및 지구환경보전 대상에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이동을 통해 발생하는 피해 추가하고 국제협력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국제환경협력센터로 지정하도록 해 동북아의 미세먼지 문제해결 및 중국 등 관련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이와 관련, 문진국 의원은 "통계청의‘2018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82.5%가 미세먼지를 가장 불안한 환경문제로 꼽고 있는 상황이며, 최근의 미세먼지 추세를 감안한다면 미세먼지·초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국민 우려는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일본, 중국 등이 정부 소속·산하기관에 국제환경 지원조직을 운영하며 미세먼지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가 동북아 미세먼지 문제해결 등 대기질 개선을 주도하고 중국 등 관련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동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진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공동발의에는 자유한국당 이철규, 김정재, 김석기, 송희경, 임이자, 장석춘, 김선동, 김현아, 김용태, 박순자, 김재경, 김규환, 신보라, 유기준, 이채익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 등 17명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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