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어린이집・유치원 발암물질 무방비 노출
교육청마다 공사방법 달라, 외국처럼 지침 마련 시급
[환경데일리 정유선 기자]학교 교실 리모델링 작업이나, 천장 전기기구 공사에, 석면이 함유된 천장재를 별도로 보양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 보편적인 것으로 다시한번 알려졌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비례대표)는 "2017년 방학 중 석면 해체. 제거를 실시한 1226개 학교 중 437개(36%) 학교가 전기시설물 해체공사 전 비닐보양을 하지 않았고 이들 중 171개 학교(39%)에서 석면잔재물이 검출됐다."며, "석면 비산 우려가 있는 전기시설물 해체 공사도 반드시 비닐 보양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전등, 선풍기, 스피커, 화재감지기, 에어컨 등의 전기시설물 해체공사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분리 발주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석면 해체.제거 작업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전기시설과 화재감지기 등이 석면 함유 천장재와 덧붙여져 해체 작업 시 석면 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는 경우 석면 해체.제거 작업에 포함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경우 작업장을 비닐 등으로 밀폐하고 해당 장소를 음압으로 유지하며 작업자는 방진마스크 등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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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함께사는 길', 10월호 발췌 제공 환경시민보건센터 |
하지만, 상당수 학교에서 석면함유 천장 제거에 수반되는 전기시설물 제거 공사의 경우 석면 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음에도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별도로 분리 발주하는 등 석면 해체.제거 작업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7년 방학 중 석면 해체.제거 학교는 총 1226개 학교이다. 이 중 전기시설물 해체공사를 석면작업에 포함시켜 비닐 보양 작업을 한 지역은 대구, 광주, 충북, 제주 뿐이었다.
특히 전기시설물 해체공사 시 비닐 보양을 하지 않은 학교는 울산(80%), 충남(79%), 강원(73%), 경남(69%), 세종(67%) 순으로 확인됐다.
지역마다 편차를 보이는 것은 판단 주체와 관리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고용노동지청의 전기시설물 해체공사 계획을 석면 해체. 제거 계획서에 포함하지 않아도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전기시설물 해체 공사시 석면 비산 방지 감시, 감독이 건축물 소유자와 공사관계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기시설물 해체공사가 석면 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다면, 당연히 석면 해체.제거 작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해외 영국 석면 정의 단체에 따르면 2002년~2006년 사이 사망한 전기업자 670명의 사인이 석면 관련 질병으로 확인됐다. 이에 영국은 전기공사의 경우 면허가 있는 장인이 작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석면 작업을 석면 위해도에 따라 등급으로 구분, 지침을 달리 하며, 전기공사는 3단계에 해당해 교육을 이수하고 보호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이정미 의원은 "미취학자 및 학생의 건강권 보호는 물론 작업노동자 보호를 위해 전기시설물 해체공사가 석면 천장재 제거에 수반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석면 노출 방지를 위해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의 석면 해체.제거 작업 범위 확대가 시급하다."라며,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430㎡ 이상인 건축물만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소규모 어린이집의 경우 석면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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