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 직결 생성형 AI 악용 광고 차단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이 생성형 인공지능(AI) 허위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식품표시광고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AI를 활용해 제작된 가상의 인간이 실제 전문가인 것처럼 등장해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을 추천·소개하는 광고가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광고는 소비자로 하여금 실제 의사·약사·전문가 등의 검증된 의견으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어 소비자를 기만할 우려가 크며, 소비자의 알권리와 합리적 선택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돼 왔다.
특히 검증되지 않은 제품 구매로 인한 건강·안전 사고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제도적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제작된 영상 중, 가상의 전문가가 특정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을 추천하거나 소개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AI 기술을 활용한 광고 전반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기만 가능성이 높은 유형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와 기술 활용의 균형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상훈 의원은 "생성형 AI를 악용해 가짜 전문가를 내세우는 광고는 소비자의 판단을 왜곡하고, 국민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특히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처럼 안전과 직결된 분야는 허위·기만 광고를 명확히 차단할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데일리 = 고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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