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 농협, AIG, 메리츠, 롯데손해보험 참여
보험사 과다 이익,보험금 지급 장기화 개선
KEITI '손해사정사 공동운영군' 업무 맡아
환경책임보험사업단, 보험 설명회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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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환경책임보험과 관련해서, 지난해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여러 문제가 드러났다.
가입자들에게 혜택이 부실했고, 보험사는 이익만 챙기는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가운데, 다시한번 큰 폭으로 손질했다.
환경책임보험은 국내 환경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1종에서 부터 5종까지 가입해야 한다. 이외도 수질, 폐기물, 토양, 해양관련 시설까지도 환경책임보험 가입을 해야 한다. 가입을 하지 않으면 영업정이 최대 6개월의 행정처분 및 징역 1년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해 경우 자기부담률을 완화하기도 했다. 특히 누출과 유출 등 일반화학사고 보장 범위를 확대해 모든 사고가 보장되도록 개선했다.
환경책임보험을 가입한 사업장이 3년 이상 무사고를 유지할 경우 할인율을 최대 15%까지 늘리는 것도 포함시켰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험사업이 저조하고 부담금과 할인율 폭이 낮았고, 보험가입자 혜택보단 보험사가 사고보험처리 이후 이익을 더 챙기는 문제가 있었다.
이같은 문제와 잦은 민원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환경부는 20일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2년간 환경책임보험을 운영할 사업자와 제3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한다.
19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약정하는 사업자는 DB손해보험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DB손해보험을 중심으로 NH농협손해보험, A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이 참여한다.
앞선 2기에 달리 제3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내용에는 ▲보험사 과다 이익 ▲보험금 지급 결정 장기화 ▲보상 실적 저조 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개선되는 핵심은 평상시는 사고 발생률이 낮으나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일시에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환경오염피해의 특성을 고려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남은 보험료를 공공자금인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에 적립하도록 했다. 또한 보험사고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보험사가 그간 6개월이상 끌어온 관행을 앞으로는 한 달 내 손해사정을 시행해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특히, KEITI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참여해 '손해사정사 공동운영군'에 업무를 맡겨 공정성을 한층 강화했다.
피해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에 이의가 있을 때는 관계기관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고보상협의회'가 보험금을 재검토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환경책임보험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해 영세사업자(장)들에 적용되는 최저보험료는 10만 원에서 1만 5000원으로 대폭 낮췄다.
환경부는 전체 사업장에 대한 환경책임보험의 요율도 평균 24% 낮추기로 했고, 6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보험사가 사업장별로 사고위험 및 예방관리 정도를 평가하는 위험평가에는 연간 사업비의 30%(약 25억 원)를 사용하도록 했다. 만약 보험사가 환경책임보험 약정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환경부가 약 8억원 이내의 위약금을 부과토록 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환경책임보험 약정내용을 손 본 배경과 관련해서 "국내 기업들은 환경책임보험료 부담이 줄고, 보험사는 안정적으로 보험을 운영하도록 정부는 대형 환경 사고 대비를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됐다."고 말했다.
한편, (사)환경책임보험사업단은 2022년도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18일부터 29일까지 울산, 부산, 대구, 서산, 인천 등 10개 주요도시에서 순회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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