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 표층 두께 기준 개정, 가드레일 설치공사 기준 반영
거푸집 층수 따라 차등 적용 건설 현장 현실 최대한 반영
[환경데일리 최인배 기자]2017년부터 토목, 건축분야의 시공 단가 현실화가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공사비 산정 기준(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작년 12월 30일 개정 공표했다.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는 전체 1968개 공종으로 이뤄져 있으며 2015년 3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친 단가 현실화 과정을 통해 1968개 전체 공종에 대한 단가를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공표된 표준시장단가는 전기 대비 단가 상승률이 평균 2.01%가 상승하며 총액으로는 0.44%의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2015년 3월 1일 부터 도입된 표준시장단가는 그동안 단가 현실화를 위해 작년까지는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이 유예됐으나 올해부터는 100억 원 이상의 모든 건설공사에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제229호, 2015.3.1.) 부칙 제3조(표준시장단가 적용에 관한 특례) 제37조 제2항의 개정 규정 중 100억 원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300억 원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었다.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건설기술 향상과 건설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전체 2337개 품셈항목 중 228항목을 정비해 건설공사의 품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정했다.
토목 분야는 콘크리트포장 공사에서 대형장비를 반영하는 등 건설장비 조합을 현장 적용 실태와 일치하도록 개정하고, 콘크리트 포장 표층 두께 기준 개정 사항 및 가드레일 설치공사에 대한 다양한 설계 기준을 반영했다.
건축 분야는 공동주택의 경우 저층, 일반층, 상층 등 높이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는 작업 능률을 반영해 알루미늄폼· 갱폼 등의 거푸집을 층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설 현장의 현실을 최대한 반영했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 및 지자체 등 발주처와 건설업계의 공사비 산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공고된 2017년 적용 건설공사비 산정 기준은 국토교통부 누리집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정부의 방침 시행은 국내 건설경기에 훈풍과 같을 뿐만 아니라, 더욱 견고하고 품질이 우수한 자재 등을 적용할 수 있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시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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