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강화 어린이 건강보호
관리 편의 고려 기존 석면조사 인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석면건축자재 면적 50m2 이상 대상
환경공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동참

어린이 시설에 대한 석면 조사를 더욱 강도높게 하게 된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전국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건축물 석면조사를 의무화하기 위해 석면조사 인정신청 절차 등을 포함시킨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5월 1일 공포 후 12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라 방과후‧방학에 학령기 아동에게 돌봄‧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이다. 대상은 전국 4206개소, 아동수는 11만838명, 센터 관련 종사자는 1만2717명에 달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건축물 석면조사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의 세부절차를 마련한 것.
시행령에 따라 대상은 500m2 이상 모든 지역아동센터다.
소규모 시설을 포함하는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는 2025년 12월 25일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해야 한다.
환경부는 기존에 자발적으로 실시한 석면조사에 대한 인정절차를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후 6개월 내인 2026년 6월 24일까지 신청하도록 해 석면조사 의무화에 따른 부담을 일부 줄였다.
건축물 석면안전 관리 제도는 건축물 내 석면건축자재 이용 현황을 석면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이를 통해 석면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 석면건축자재 면적의 합이 50m2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석면지도 작성 △안전관리인 지정 및 교육 △석면건축자재 손상상태 및 비산가능성 조사(6개월 주기) △실내 석면농도 측정(2년 주기) 등의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그동안 한국환경공단은 법적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석면안전진단사업'을 2017년부터 최근까지 실시해 총 1751곳의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석면조사 및 유지 보수를 지원했다.
특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와의 협업으로 2022년부터 '복권기금 취약계층 석면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석면안전진단과 유지‧보수 지원 및 주거환경개선 서비스를 제공해 현재까지 총 257곳의 지역아동센터가 혜택을 받았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지역아동센터에 새로 적용되는 석면안전관리 및 석면조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 석면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데일리 = 고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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