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시장 활성화 법적 근거 강화
온실가스배출권거래법 일부개정안 발의
"기후위기 대응, 실질 온실가스 감축 확립"

트럼프 행정부의 강도높은 반환경정책 노선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지나치게 낮아지면서 덩달아 기업의 탄소 감축 기술 투자의지까지 꺾이는 분위기다. 자칫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량조차 채우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대한 국회환노위 소속 박정 의원은 관련 산업계 의견을 취합해 무지하고 침체될 수 있는 탄소저감기술시장에 녹색바람을 일으키는 보완 법을 발의됐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이 강력하게 챙기는 부분은 배출권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뒀다. 이를 뒷받침하도록 실질적인 법적 근거와 건전한 시장 운영 관리 감독 강화의 내용을 담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과기부, 농식품부 등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과적인 달성하기 위해 기업 간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를 허용해왔다.
이를 통해 핵심장치가 바로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형성된 탄소가격보다 한계감축비용이 낮은 감축기술을 도입 유도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로 2015년부터 시행중이다.
장애물이 된 복병은 계속되는 배출권 가격 하락이 기업의 감축투자 결정을 발목을 잡았다.
정부는 방어차원에서 적정 탄소가격을 형성하는 배출권 시장이 되도록 제도개선을 한다는 취지의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6~35)'를 수립·발표했다.
하지만 배출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실질 필요한 법적 근거와, 시장 관리 감독 강화에 대한 규정은 미흡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시장 참여자 위탁받은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배출권등록부에 최초로 등록시 시장 참여자(위탁자)가 거래계정을 등록한 것으로 보는 등 참여자 확대를 위한 편의 확대했다.

배출권 거래 때 부정한 의도로 시세를 조정하는 행위 금지를 명시하고, 시장의 안정성을 저해시 거래계정 등록 요구를 거절하는 등 불공정한 거래 방지까지 담아냈다. 또 주무관청의 관리ㆍ감독 기능을 보완해 건전한 거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했다.
박정 의원은 "배출권 수요 증가와 수급 불안정등으로 이어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 의원은 기업의 폐기물 부담금 납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 환경부와 국세청의 역할을 보다 명시적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이는 자원순환 사회 구축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환경보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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