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유, 민박 적극 영위 규제완화 시점
최춘식 의원 "규제완화로 지역 관광 활성화"
[환경데일리 문종민 기자]시대를 뒤쫓아가지 못한 농어촌 민박 법 개정에 대해 공감대가 모아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이 '농어촌의 소득 증대'와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민박' 규제완화를 요구했다.
이에 농식품부가 3000만원을 투입해 '농어촌민박 제도 정비 방안'이라는 연구용역을 추진 해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최춘식 의원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규제와 법령 때문에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는 수많은 농어민들이 위법자로 몰리고 있다."며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농림부에 요구했다.
현행 법령상으론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기 위해선, 농어촌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이라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부차적인 기준을 따라 붙는다. 동시에, 연면적 230m²(약 70평, 객실 약 6개) 이하로만 민박 사업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농림부 측은 최 의원에게 "1995년 농어촌민박제도 도입 이래 제도개선 및 규제 완화를 반복했으나, 체계적인 법령 정비는 이뤄지지 못한채 빠르게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를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특히 "농어촌민박제도의 법적 미비점 및 개선 필요 사항을 도출하고, 기존 제도에 대한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 12월까지 연구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최춘식 의원은 "농어촌지역 주민이 해당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박을 적극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규제완화를 통해 우리 농어촌경제와 지역 관광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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