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배출현장 날림먼지 발생 등 감시 허술 반복
모든 공사장 비산먼지 설비 의무화 대기보전법 손질해야
[환경데일리 최인배 기자]"공사장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여건은 되지 않아요. 우선 관리감독이 소홀하다. 발주처와 협력업체 사이에는 책임소재가 도급업체에 있어 일이 터지면 무조건 하청업체 책임이다. 흔한 풍경중 하나가 거리 상점에서 내부 실내 인테리어 공사가 대표적이다. 이들부터 단속을 제대로 해야 하지 않나요. 온갖 발암물질 배출하는데 칸막이만 치면 미세먼지는 외부 안나가나요. 미세먼지 대책은 사각지대가 넘쳐납니다."
1군 건설사 현대건설 서울시 은평구 소재 대형병원 현장대리인은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솔직한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어제 인근 아파트 부녀회로부터 소음과 공사장 진입로에 먼지가 발생된다고 구청에 수차례 신고해 애를 먹었다."고 호소했다.
취재진은 서울 수도권 4곳 은평구 구파발, 하남시 미사지구, 고양시 지축지구, 시흥시 신도시 신축 현장 공사장 내부에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해 자료요청과 실질적인 현장 관리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했다.
4곳 모두 1군 건설사로 작업장 내부에서 안전 환경 감독관은 하청업체에 맡길 뿐 관리감독 감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3호선 원흥역 출구 일대는 오피스텔, 상가신축 붐이다. 이곳은 대기보전법이 실종, 불법천지, 시멘트 혼합기 대형 시일로 2대를 도로에 두고 공사를 하는 것은 기본, 현장에서 나오는 각종 건설폐기물 방치나 유해물질 범벅인 미세먼지를 그대로 날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보자는 문제의 업체는 도로 무단점유와 비산먼지 저감 시설을 하지 않아 수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고 전했다.
미세먼지 발생 주요원인은 크게 5가지다. 건설 중장비 배출가스, 신축공사장 내부에서 콘크리트 연마, 자재 이동시, 집진기 없이 내부 청소, 공사장내 덤프트럭 운행중 비산 발생이 80%를 차지했다.
취재진이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원개발,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고양LH사업단 현장은 1차, 2차 확인 결과, 사전에 주의에 아랑곳하지 않고 신축 택지와 상가 및 아파트 현장은 동일하게 벽면과 바닥 연마 작업 과정에서 콘크리트 가루는 외부로 배출시켰다. 이들은 집진기를 가동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 공사장 바깥에서 보면 영락없이 하얀 공기에 나는 착각을 날 정도.
이들 업체들은 폐아스콘 보관준수 불이행, 불법 적재, 건설폐기물 장기간 방치로 비산 유발과 침출수를 생태하천으로 그대로 방류시켰다.
모든 작업공정은 미세먼지 저감 메뉴얼에 따라, 발주처와 감리업체, (도급)하청업체가 약속된 시방서에 따라 비산발생 등 가능성이 있는 작업공정은 사전 차단하고 법정기준에 따라 지켜야 한다.
지금까지 공사장 휀스에 비산저감을 위해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공사개요 안내문을 내걸고 있지만 이 역시 보여주기식.
환경부는 자치단체와 함께 미세먼지 억제를 위한 봄과 가을시즌에 현장 지도, 지자체와 특별점검을 하고 있지만, 단속은 그때만 반짝할 뿐이다.
최근에 각광받기 시작한 행정안전부가 운영하고 있는 '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한 미세먼지 관련 신고는 전국 월평균 100여 건이 넘는다. 환경의식이 있는 시민들이 앱을 통해 신고하지만 행정당국은 신고를 근거로 뒤쫓아가야 꼴이다.
대도시 지형 구조가 대단지 아파트로 형성돼 바람길을 막고 있어 반경 3~4km 인근 공사장이 있다면 십중팔구 밀집된 아파트단지로 미세먼지가 더 유입될 수 밖에 없는 도시 구조로 불편한 진실이 되고 있다.
단속의 효율성도 떨어지는 직접적인 원인은 지자체 사업장 비산먼지 담당자 부족도 꼽는다.
대부분 주무관 혼자 관내를 감당할 수 없다. 또한 반복된 공무원 잦은 인사이동, 전문성 부족, 단속 인력 부족은 총체적인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
경기도 하남시 관계자는 "혼자 지역을 다 돌수 없을 때가 많다. 현장 비산먼지 지도를 나가면 벌써 알고 잘 하는 척 하는 걸 한 두번 확인한 것이 아니다."면서 "돌아서면 다시 제보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 특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소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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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수도권에 강한 바람이 불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나타났다, 하늘도 뿌옇고 기침도 콜록콜록. 지사에서 지하철를 타기 위해 내려가면 벌써 공기질이 확 다를 정도다. 실시간 검색어 1위 가 미세먼지가 뜰 정도였다. 강병원 의원은 "미세먼지 해결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푸른하늘 3법'을 법 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명참여를 호소했다. |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초미세먼지는 석탄화력발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부분이 전국 곳곳에서 동시 다발로 벌어지는 중대형 공사현장을 비롯, 상가내에서 실내 인테리어시 외부로 미세한 분진 가루를 내보는데 원천 봉쇄할 대기환경보전법을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올 5월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으로 선포하고 체감형 대책을 본격 시행하는 가운데 서울지역 초미세먼지의 22%, 미세먼지의 50%를 발생원인제공자로 건설공사장을 지목했다.
시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신고하고 신고사항과 설치시설이 일치하는지, 시설의 임의철거 등 변경사항은 없는지 등을 목록화한 점검표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단속강화를 높이겠다는 의지다.
환경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저감방안의 일환으로 3월부터 5월과 다음달 10월부터 미세먼지 다량배출의 우려가 높은 3대 핵심현장을 특별점검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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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운영중인 생활불편민원신고 앱이 미세먼지 신고를 크게 끌어올리고 있다. |
문제는 단속반이 지나고 가면 다시 원위치가 되는 것이 통상적인 관행이다.
올 봄 3월 기준으로 전국 건설공사장은 모두 3만 4000여 곳에 달했다.
환경부는 관련 지자체와 함께 이 중 9000여 곳에 대해 신축건물 창문틀에 부착하는 방진막, 덤프트럭 진출입로 세륜, 세차시설 설치 여부, 벽체 연마작업시 발생될 수 있는 날림(비산)먼지, 작업장내 살수 여부 등 발생 억제조치 관리 점검을 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중대형 건설공사장은 전국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약 4만 곳의 84%를 차지하고 있다.
시흥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국가차원에서 미세먼지와 전쟁을 선포했지만, 미세먼지 저감은 사실 힘들다. 근본적으로 시민의식과 공사관계자들이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억제위한 설비를 완벽하게 구축해야 하는데, 이에 맞춰 공사하는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을 것"이라고 쓴소리도 마다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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