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제 유예 이어 1회용품 사용 금지마저…결국 '유예'
1회용품 규제 아닌 '1년 간 계도' '자율 감량' 완전 역행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그동안 1회용품 사용 제한을 위한 수많은 자발적 협약을 진행해왔지만 결국 원위치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가 산업계의 힘에 의해 눌려서 사실상 시간만 가게 하는 형태라고 맹비난하면서 "1회용품 금지 계도기간 없이 원안대로 시행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1년 계도기간 발표는 1회용품 규제 포기 선언과 같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경운동연합은 1일 환경부가 24일 시행 예정인 1회용품 사용 금지 제도 시행 계획과 관련 "11월 24일부터 시행하되 1년 간의 '참여형 계도기간'을 통해 사업장의 '자율 감량'과 지자체의 캠페인을 통해 1회용품 사용 감량을 유도한다"고 발표한 것은 사실상 제도를 1년 유예하겠다는 것과 다름없고 1회용품 규제 포기를 선언한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측은 "1회용품 규제'는 지난해 12월 말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행일 등이 명확하게 규정됐다”며 “반드시 시행됐어야 할 정책이라는 의미"라고 했다.
▲경기도 남양주시의회 의원들이 관내 1회용품팩 저감을 위한 재활용 처리 공장을 둘러 보고 있다. |
환경부는 1년 간 계도기간을 두고 사업장의 자율 감량을 이끌어내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사업장 상황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라고 말하며 사실상 사업장별로 1회용품 감량 캠페인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사실상 "규제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이며, 순환경제로 전환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저버리는 행태라는 게 환경운동연합의 지적이다.
환경부는 또 실질적인 감량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세밀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1회용품 사용 규제 정책에 계도 기간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환경부는 2019년부터 '1회용품 줄이기 단계별 로드맵'을 수립했다는 게 환경운동연합의 지적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미 단계적으로 1회용품 사용 제한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또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본 제도 시행에 있어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했다면 시행 예정일이었던 11월 24부터가 아닌, 그 이전부터 단계적으로 실질적인 규제를 시행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의 발표 중 기존 '식품접객업의 1회용품 사용 제한 유예' 제도에도 환경부는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실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내용도 존재한다."며 "1회용품 사용 감량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하는 주체임에도 사실상 지자체에게 1회용품 사용 규제를 떠넘긴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2019년, 환경부는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발표하며 1회용품 사용량을 35% 이상 줄이고 대체 가능한 1회용품은 쓰지 않는 것을 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면서 "그러나 2022년 오늘, 환경부는 시의적절한 정책 시행과 불필요한 1회용품 사용 규제가 아닌 '1년 간의 계도'와 '자율 감량'을 한 것은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환경부는 2002년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 2009년 휴게음식점업계와의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 2018년 대형유통업체와의 '1회용 비닐쇼핑백·과대포장 없는 점포 자발적협약', 커피전문점 및 패스트푸드점과의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 등 1회용품 사용 감량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다수 진행한 바 있다고 환경운동연합은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이 같이 이미 1회용품 사용 제한을 위한 수많은 자발적 협약을 진행해왔음에도, 이번에도 강력한 규제가 아닌 사업장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는지 의문"이라며 "1995년 1월 1일, 정부는 쓰레기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쓰레기 종량제' 제도를 전국적으로 강력하게 시행했다."고 했다.
봉투가격 등 이견과 반발이 발생했지만 결국 이후 6년간 종량제 시행전( ‘94) 대비 쓰레기량은 3772만톤(연간 629만톤)이 감소됐으며 재활용품 분리배출량은 1346만톤 증가했다는 게 환경운동연합의 평가다.
환경운동연합은 "제도 시행 이후 물건 구입시 쓰레기 발생이 적은 상품을 선호하는 등 국민들의 환경의식의 변화도 이끌어냈다."며 "위와 같이 강력하고 적극적인 환경 규제 정책은 시민들의 인식 제고와 실질적인 폐기물 감량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환경부는 강규제는 커녕 1회용컵 보증금제 유예를 비롯해 11월 24일 시행 예정인 1회용품 규제 정책마저 1년간의 계도기간을 두며 후퇴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운동연합은 "2024년,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이 마련된다."며 "우리나라도 국제 협약에 대해 지지 의사를 표명했고, 플라스틱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에게도 제약이 따르기에 플라스틱의 전주기 관리는 필수적"이라고 했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도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
또 "정부는 이미 탄소중립을 위한 'K-순환경제 이행계획'을 수립해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오늘과 같은 환경부의 행보는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1회용품 금지를 계도기간 없이 원안대로 시행하고, 더이상 자원순환 정책을 후퇴시키지 말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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