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횡재세 성격 '상생금융 기여금'부과 발의
금융사 지난 5년 순이자수익 대비 120% 초과 얻어
초과익 40% 범위내 '상생금융 기여금' 부과・징수
김성주 의원 "민의 국회 책임 차원 입법화 합리적"
횡제세 부과 관련, 금융권 노조 찬반 엇갈린 반응
[환경데일리 고용철 기자]21대 국회에서 최대 빅 입법안 중 하나는 '횡재세' 부과다. 금융권에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사회적 흐름때문이다.
그간 국내 금융권을 국민들을 대상으로 막대한 영업이익으로 그들만의 공간에서 돈잔치를 반복해왔다.
특히 IMF 전후 금융권 통폐합이후 거대 공룡화되면서 문턱이 더 높았고, 부동산 투기와 주식투기를 부추기 등 사회적 경제적 블랙홀로 불렸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성주 의원(전주시병)은 14일 고금리로 금융사의 막대한 초과 이익을 환수해 금융 취약계층을 지원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과 '부담금 관리 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4개 정당이 손을 잡았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 정태호 민주연구원장, 정의당 강은미 의원, 진보당 강성희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를 비롯해 55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최근 몇 년간 팬데믹으로 인한 유동성 확대, 러-우 전쟁 등으로 인해 물가가 상승, 기준금리도 가파르게 인상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너지 기업과 은행이 막대한 이익을 얻게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소위 '횡재세 (Windfall Tax)'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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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정감사가 진행된 10월, 불이 커지지 않는 국회의사당 |
우리보다 앞서 영국・스페인・이탈리아・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횡재성 초과수익을 얻은 에너지 기업과 은행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이 취지에 '횡재세'를 도입했거나 도입 예정이다.
우리나라도 여러 사례를 참고해 금융회사의 초과 이익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횡재성 초과수익은 기업의 혁신이나 기술개발,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금리 인상,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 등 외부적 요인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금융사의 초과수익은 횡재의 정의에 가장 부합한 성격을 가진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정부는 국민의 혈세를 바탕으로 도산 위기에 빠진 금융사들의 구조조정에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금융사들은 국민들을 외면했다. 이후 호황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희생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나 사회에 대한 공헌이 부족했다. 특히, 끊임없이 수수료, 대출 유도로 이자사업에만 몰두했다. 금융사들의 연간 성과급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직원들에게 횡재하듯 쏟아부었다.
이번 55명의 국회의원들은 횡재세 성격의 '상생금융 기여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김성주 의원은 "횡재세 성격의 '부담금' 신설, 금융사가 지난 5년 동안의 평균 순이자수익 대비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었다."고 말했다.
또 "해당 초과 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징수 기여금은 금융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을 포함한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직접적인 지원사업에 쓰이도록 하고 있다."고 부당함과 법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횡제세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해당 지원사업을 하는 기관에 기여금 일부를 출연함으로써 금융 취약계층 및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담금 관리 기본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특징은 첫째, 세금은 이중과세 논란이 있고 조세 소급금지원칙에 반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이 아닌 부담금의 형식으로 금융사에 기여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둘째,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연대기여금을 참고해 강제적 납부보다 자발적 기여라는 의미에서 '기여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또한, 은행의 사회공헌 차원의 기부를 정부가 은행의 팔을 비틀어서 걷는 관치 대신 법률에 따르도록 제도화시킨다는 의미가 있다.
셋째, 기여금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담은 이유는 서민과 소상공인 등 지원할 취약계층의 대상을 넓히는데 목적을 뒀다. 이를 통해 신용보증기금, 새출발기금, 국민행복기금 등 폭넓은 기금에 출연이 가능하기 위한 장치다.
넷째, 금리 인상으로 은행 외에도 증권사나 보험사에도 횡재성 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금융회사 전반에 대한 횡재성 이익을 환원 장치 마련인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기여금을 규정한 것이다. 2023년 회계연도부터 해당 법안이 적용된다면 상반기 순이자수익을 고려했을 때 은행권 기준으로 약 1조9000억 원의 기여금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은행권은 금리 인상으로 인해 작년과 올해에 막대한 순이자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해당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서 올해 순이자수익에 대해서만이라도 기여금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 이에 법안에서는 부칙에 2023 년 회계연도부터 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김성주 의원 |
김성주 의원은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횡재세 성격의 기여금을 통해 서민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라면서 "그동안 세금으로 징수하거나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법정 출연요율을 올리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들이 나왔는데 부담금의 형태가 적절하다는 석학들의 의견을 반영해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은 그동안 정부와 여당이 주장해 온 것과 다르지 않으며 이미 이와 유사한 사회공헌방식의 은행의 자발적 기여도 있었고, 정부가 은행에 요구해서 기여금을 걷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회적 여론에 떠밀려서 정부가 강제로 은행에 기부금을 내는 대신, 국회가 합리적 원칙과 기준으로 입법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이라 정의를 내려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물론 같은 민주당 소속 의원중에 엇갈린 반응이다. 경제통 초선 의원은 "금융권에서 수수료, 이자 등 고유업무를 통제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법안 발의에서 쉽게 서명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고 다만, 제3의 사회금융권을 확대하는데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횡제세 부과에 관련, 금융권 노조측은 찬반이 엇갈리는 반응이다. 공동발의에서 서명날인한 의원은 김성주ㆍ강성희ㆍ강은미ㆍ강준현ㆍ강훈식ㆍ기동민ㆍ김경만ㆍ김민석ㆍ김성환ㆍ김수흥ㆍ김윤덕ㆍ김종민ㆍ김철민ㆍ김한정ㆍ도종환ㆍ문정복ㆍ민병덕ㆍ민형배ㆍ박상혁ㆍ박찬대ㆍ박홍근ㆍ서영석ㆍ신정훈ㆍ안호영ㆍ양경숙ㆍ양정숙ㆍ어기구ㆍ용혜인ㆍ윤건영ㆍ윤영덕ㆍ윤재갑ㆍ윤후덕ㆍ이개호ㆍ이동주ㆍ이상헌ㆍ 이수진 ( 비 ) ㆍ이원택ㆍ이재명ㆍ인재근ㆍ임호선ㆍ전용기ㆍ정성호ㆍ정일영ㆍ정춘숙ㆍ정태호ㆍ조정식ㆍ주철현ㆍ진성준ㆍ천준호ㆍ최기상ㆍ최종윤ㆍ한병도ㆍ허숙정ㆍ홍익표ㆍ황운하 의원이다.
이외 일부 여권 인사중에서 이번 법안에 상당히 공감하는 의원들 10여 명 이상 인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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