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질소산화물 배출량 줄이기 위한 것, 가스 순환장치 임의 조작아냐 해명
[환경데일리 최인배 기자] "현대기아차도 폭스바겐 배출가지 조작처럼 했을 가능성이 있다."
7일 국토교통위원회 정성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의 발언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정성호 의원은 국토교통부, 환경부로부터 받은 배출가스 조작관련 자료를 근거로 현대·기아차도 3년 전 이와 비슷한 위법행위를 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에 대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현황 및 판매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2012년 현대차와 기아차도 배출가스 조작과 같은 위법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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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에 따르면 2012년 8월 현대차(투싼 2.0 디젤)와 기아차(스포티지 2.0 디젤)는 급가속시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전자제어장치(ECU) 프로그래밍을 조작했고, 환경부는 '인증내용과 다르게 제작판매'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2억6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정 의원은 폭스바겐이 국내법을 이용 과징금 100여억원을 면제받고, 2011년 환경부의 결함확인검사 위반사항에 대해 아직도 보완대책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폭스바겐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환경부로부터 2013년 61억원과 작년 61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받았지만, 과징금 상한액이 10억원이라는 국내법(대기환경보전법 제56조)에 따라 10억원씩만 납부했다.
이에 대해 현대기아차는 발끈하고 나섰다.
정성호 의원 발언과 관련해 당시 현대·기아차가 ECU 프로그래밍을 변경한 것은 환경부의 시정권고(리콜 및 양산적용)에 따라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것이지, 타사 사례와 같이 주행 중 배출가스 순환장치를 임의 조작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특히 당사는 실주행 조건과 다르게 실험실 인증 테스트 때에만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그 어떤 프로그램 조작을 한 바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당시 부과된 과징금은 시정권고에 따라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ECU 개선 내용을 신고하지 않아 행정절차 미숙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것. 이후 신고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2년 당시 국립환경과학원이 투싼 2.0, 스포티지 2.0 모델에 대해 일부 고속구간에서 운전패턴을 달리하는 경우 질소 산화물이 초과한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결과를 내 놓은 환경부의 시험 조건에 대해 제작사 및 전문가들의 이견이 있었지만, 당사는 환경정책에 협조하고 대기오염 저감 차원에서 자발적 시정에 착수했던 것이라고 현대차그룹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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