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의심자 4,058명 안내부터 피해구제까지 지원
악성중피종 환자부터 방문 서비스 본격 개시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여전히 공공시설물은 물론 민간 건축물에서 배출되는 1급 발암물질 석면이 제대로 해체철거되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결국, 불특정 시민들이나 지역주민들에게 그 피해를 줄 수 밖에 없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이 7월부터 석면 노출로 질병에 걸린 피해자 구제를 위해 11일 부터 '찾아가는 서비스'에 들어갔다.
이 제도는 고령‧거동 불편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을 담당 직원이 직접 방문해 석면피해구제제도 안내부터 피해구제 신청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2011년부터 현재까지 전체 피인정자 6173명의 약 24%에 해당하는 1472명이 피해를 인정받아 치료비 등을 지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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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시행을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부, 행정안전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 전국의 석면질환 의심자 중 환경적 노출 피해가 의심되는 4058명을 확인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수도권을 시작으로 방문 서비스를 본격 시작한다. 특히, 석면 노출과 연관성이 높은 질병으로 알려진 '악성중피종' 환자를 우선 방문할 예정이다.
이우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직무대행은 "2009년 이후 석면 사용이 금지됐지만, 과거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본인의 질병이 석면 노출로 인한 것임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적절한 피해구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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