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의원・노조 난방비폭탄방지법' 발의
에너지 기본권, 국가에 요구할 최소한 권리"
가스공사, 14조 미수금 감수 국민 부담 완화
에너지 기본권, 정부와 국회, 사회 모두 책임
서민 공공부문 난방비 부담 완화 기대 모아
올 겨울 경기도 파주시 한 단독주택 도시가스 에너지원으로 난방을 해온 80년 이 모 부부는 "올해 처음으로 한달 난방 요금이 70만원 가깝게 나왔다."며 "연탄을 바꿔야 한다."고 분통을 떠뜨렸다.
이런 국민들의 에너지 복지에 불만이 가중된 가운데 LNG 가격으로 인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해 14조 원 미수금을 떠안은 주체는 바로 한국가스공사(KOCAS)다.
가스공사와 공공노조측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재정 부담을 정부가 지원 내용을 담은 '난방비폭탄방지법' 국회 발의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 법안은 에너지 위기 발생 시 국민 부담을 줄이는데 목표로 한다. 이번 법안에 앞장 선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창원 성산)은 도시가스를 공공서비스로 정의하고, 주택용 및 공공용 난방비 인상 제한 등을 담은 '난방비폭탄방지법'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문에 담긴 핵심은 2022년 세계적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인해 유럽국가는 에너지 민영화가 완료된 국가들은 가스 요금이 200~300% 인상조치했다.
반면, 우리측 한국가스공사는 LNG 원가 상승분의 43%만을 요금에 반영해 난방비 부담을 줄였다.
결국 정부의 요금 인상 억제 정책에 좌불안석이 된 한국가스공사는 14조 원에 달하는 미수금을 떠안고 있다.
허성무 의원은 "해당 법안은 주택용 및 공공용 도시가스 요금 인상 제한으로 발생하는 가스공사의 재정 부담을 정부가 부담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향후 에너지 위기 발생 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여는' 황규수 변호사는 "'난방비폭탄방지법' 법안은 도시가스사업법에 ‘보편적 공급’과 ‘공익서비스’ 개념을 새롭게 정의해, 모든 국민이 적정한 요금으로 안정적인 가스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황 변호사는 "도시가스 요금을 국제유가 및 원료비와 연동해 산정하는 '원료비 연동제'를 법적으로 명시해, 요금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국제 유가 급등으로 생긴 여파는 고스란히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만 쌓이는 만큼 일정 기준 이상의 미수금이 발생 시 정부가 재정 지원하는 규정"이라며 "즉, 공익서비스 차원에서 지속가능성 확보와 동시에 국민 부담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허성무 의원은 "최근 난방비 걱정은 단순한 생활비 부담을 넘어, 생존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며 어려움을 강조했다.
허 의원은 "도시가스 요금 인상에 대해 정부와 가스공사가 요금 인상을 최소화하려 노력해왔지만, 일부 손실과 재정 부담이 발생한 점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가스공사를 향한 '방만경영' 비판도 있다.
허 의원은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야 한다."며 "공공성과 국민 생활 안정을 우선시한 결정이라면, 굳이 손실을 민간기업의 적자처럼 취급돼선 안 된다."고 공공재의 성격을 설명했다.
이날 발의한 '난방비폭탄방지법'은 도시가스 공급을 공공서비스로 정의하고, 요금 인상 억제로 발생한 손실은 정부가 책임지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의도다.
그는 "에너지 기본권은 국민이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라며 정부가 이를 보장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강성규 부위원장은 "난방은 필수 서비스"라며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이 법안은 민생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가스공사가 없었다면 난방비는 10배 가까이 올랐을 것"이라며 "정부가 가스공사의 적자를 해결하고 공공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 이승용 지부장은 "2022년 에너지 가격 폭등 속에도 한국가스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며 가스요금 인상을 43%로 억제했다."며 "이는 민영화된 국가들의 200~300% 상승과 대비된 14조 원의 미수금을 감수하면서도 국민 부담 완화에 앞장선 결과였다."고 강조했다.
이 지부장은 "정부가 민생경제 안정화 정책의 부담을 한국가스공사에 떠넘기고도 공기업 혁신을 명분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정부의 행태가 오히려 방만하고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은 자연재해나 전쟁 등 외부 요인에 큰 영향을 받는다."며 "가스공사는 더 이상 미수금 때문에 충격을 흡수할 여력이 없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제는 '난방비폭탄방지법'의 통과는 시급하다며 조속히 본호의에서 통과해줄 것으로 촉구했다.
허성무 의원은 "단순히 한 개의 법안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며, 에너지 정책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밝혔다.
허 의원은 "에너지 복지기본권은 말뿐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사회 모두가 책임을 나누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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