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되풀이 벤조피렌 초과검출 참기름 들기름 사고
GMO함유 옥수수, 콩기름 혼입가능성 높지만 대책 전무
가정용·업소용 등 제조방식 및 유통형태 별 관리 가능한 종합대책 촉구
[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매년 되풀이 되는 참기름, 들기름이 불안하다.
녹색소비자연대는 불안한 참기름·들기름 유통관리실태, 정확한 정보표시 대책 시급하다고 2일 밝혔다. 이날 녹색소비자연대가 발표에 따르면, 6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된 참기름·들기름에 대한 회수조치를 발표했다.
소비자 건강에 심각한 위험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유사한 사고가 일어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원적 해결 방안은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다. 국내 전통기름(참기름·들기름) 시장 추정치 규모는 2015년 기준 1331억원(전년 대비 4.3% 증가)에 달하지만 이에 대한 안전한 유통관리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여름철 별미로 비빔국수, 비빔냉면 등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비빔용 소스에 들어가는 기름 성분에는 GMO농산물로 짠 기름이 대부분이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 소재 A 업체는 자신의 판매한 올리브유를 '유전자변형식품(GMO) 걱정끝, GMO와는 전혀 무관'이라고 제품 포장박스에 표시 소비자를 오인 혼동시킬 수 있는 표시·광고로 적발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제5조(표시방법) 9항에는 GMO 표시대상이 아닌 제품에 '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 Non-GMO, GMO-free'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 소비자에게 오인‧혼동을 줘서는 안된다고 표기돼있다.
국내 식품용으로 승인된 GMO 농산물 6종은 콩 대두, 옥수수, 면화, 캐놀라, 사탕무, 알팔파다.
먹거리안전성을 강조한 시민단체, 생협 등은 GMO농산물 완전표시제를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다.
하지만, GMO농산물이 어느 제품이 어느 정도로 참가돼 들어가는지에 대한 사용량은 표시하지 않아 시민들은 그대로 먹을 수 밖에 없다.
가짜 참기름, 들기름 역시 GMO농산물이 상당부분 들어가 유통될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GMO 콩, GMO 옥수수 수입 비중이 절대적으로 사용량이 높다. 혼합용 식용유지로 사용되는 콩이나 옥수수기름 등이 해외에서 수입해 오는 GMO 작물로 짜낸 기름일 가능성이 높아 이들에 대한 명확한 관리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
최근 공개된 식품업계 GMO 가공식품 수입 현황에 따르면 2017년에 수입된 GMO가공식품은 총 7만 8990톤으로(2013년 1만3794톤 대비 473% 증가) 해마다 그 수입량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녹색소비자연대측은 "어떤 식품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공개되지 않고 있어 안전성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우려하고 있다.
아이쿱생협 GMO완전표시제 관계자는 "가짜 참기름, 들기름과 같은 GMO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은 현재의 식품에 대한 안전한 기준에서 벗어나 광범위하게 쓰임으로 예상치 못한 질환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일반 식품섭취 보다 GMO가 함유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더 불안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소비자 안전 차원에서 2017년 3건(1월, 5월, 11월)의 벤조피렌 초과 검출 참기름이 적발 회수조치돼, 가짜 참기름 제조업체의 경우 올해에만 16곳(지난 2월)이 무더기 적발됐다.
매년 가짜참기름 벤조피렌 함유 제품이 줄지 않는 이유는 제조 방식이 다양하고 향미유(식용유지, 콩, 옥수수 등에서 추출한 식용유)에 향신료, 향료, 천연추출물, 조미료 등을 혼합한 것으로 조리 또는 가공 시 풍미를 부여하는 등 유사참기름이 시장에 혼재돼 이에 대한 세밀한 관리감독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관리에 맹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여기서 참가된 GMO 농산물 대두 등이 저가로 판매 시판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가정용과 업소용으로 나눠져 유통과정에서 다른 경로를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경우 혼입 또는 안전기준을 벗어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안전검사 이외에 관리 및 취급에 세밀한 가이드라인이 요구된다.
2014년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업소용 참기름 안전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업소의 42%가 참기름이 아닌 향미유나 기타 혼합유를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대형접객업소, 일반음식점에서는 대량으로 구매 후 손님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반면 소비자들에게 알릴 의무가 없어 별다른 제재 없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GMO함유 가짜 기름을 사용이 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녹색소비자연대는 현재 다양한 종류의 유사기름들이 퇴출 시키고 소비자들이 알권리를 위해 ▲업소 내에 식용유지 혼합비율 대한 표시 의무화 ▲예방 교육 및 재발 방지 강도 높은 처벌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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