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력관리 항목 대포차, 튜닝여부 등 추가
[환경데일리 윤동혁 기자]매년 늘어나는 중고차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조치가 가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제1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중고자동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고차 정보제공을 통한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중고차 평균 시세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자동차이력관리 정보 제공항목에 대포차, 튜닝여부, 영업용 사용이력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목적으로 보유한 차량에 대해서는 매매업자의 동의 없이도 정비이력 등 차량의 상세내역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중 가장 피해가 컸던 인터넷 등에 만연한 허위 미끼매물 방지를 위해 행정처분 기준 및 단속을 강화하고 홍보영상 등을 통해 소비자 주의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또 성능 상태점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능점검장면의 영상관리, 행정처분 신설 등을 추진할 것이다.
한편, 자동차매매업계로부터 자동차매매업자의 원활한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편규제 해소 건의에 따라 매매업 경쟁력 강화 및 인프라 조성을 위한 규제완화 및 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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