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시공사 주택법 개정 법안 불똥
국회 국토위 문진석 의원, 개정 발의

국회 국토위 문진석 의원은 주택 건설 시 폐기물 사용 시멘트 내역을 입주예정자 등이 알 수 있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그간 문제가 돼 왔던 모든 건축물 경우 폐기물이 사용된 시멘트를 사용해 짓지만, 관련 정보를 알 수는 없는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이로 인해 아파트 실내에서 유해물질이 내뿜어지는데도 마땅히 대응할 수 없고 건강피해를 입어도 시공사측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
이번 대표발의는 폐기물사용 시멘트는 유해성 중금속 성분이 함유돼 있어 해당 건축물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불식시키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주택법 일부개정안 발의에는 문진석 의원을 비롯해 김교흥, 이건태, 윤종군, 박정현, 김기표, 강준현, 손명수, 한정애, 이정문 의원 10명이다.
문진석 의원실은 4월 초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공개 의무화 공포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이어 주택건설사업주체까지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공개를 의무화해 원스톱체계가 갖추게 된다.
그동안 시멘트환경문제해결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이번 주택법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 환노위(박홍배 의원)와 폐기물관리법 통과를 위해 힘을 모아왔다.
특히, 국내 시멘트 업계는 강원 동해 삼척 영월과 충북 단양 제천 권역에 이뤄진 시멘트 밸트 지역 주민 환경건강권 회복과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지속적인 항의집회와 토론, 입법개정활동을 펴왔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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