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온라인팀]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피해자에게 신속한 피해배상을 하고, 기업도 지속가능한 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환경책임보험이 2016년 7월부터 도입된다.
환경부는 환경유해물질 관리 및 환경오염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제정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기 위한 하위법령안을 31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피해구제법은 환경오염 사고 발생시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고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 출석인원 205명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률로 환경오염유발시설에 대한 무과실책임, 피해입증부담 경감을 위한 인과관계 추정·정보청구권 도입, 환경책임보험 도입, 원인불명 피해 구제를 위한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 설치 등을 담고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하위법령안은 피해구제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산업계 현장진단, 각계 전문가·이해 관계자 등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마련됐다.
이번 법률이 시행되면 특정 대기·수질 유해물질 배출시설,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은 보험에 필수가입해야 한다. 또한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대규모시설인 대기오염물질 1종 배출사업장과 수질오염물질 1종 배출사업장을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환경부는 앞으로 피해구제법이 시행되면 환경오염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환경안전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정기적인 안전점검 등 환경오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피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되어 자율적인 환경관리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마련된 피해구제법 하위법령안은 9월 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된 이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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