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캠프, 근거 제시해야, 당선 무효 범죄
분당판교 유권자 우습게 보는 처사, 사죄해야
[환경데일리 추진호 탐사보도국장 기자]미래통합당 김은혜 후보를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및 후보자 비방으로 고발됐다.
김은혜 캠프는 선거를 사흘 앞둔 4월 12일, "김병관 후보가 자신을 흠집내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본격적인 네거티브 운동에 돌입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이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및 제251조가 규정하고 있는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등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혹은 낙선시킬 목적으로 후보자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한 자 등에 대해서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게 돼있다. 공직선거법이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칙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중대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이다.
김은혜 후보는 과거 MB 청와대 대변인 시절에도 남북정상회담 관련한 민감한 발언을 사실과 다르게 왜곡 발표 국민 앞에 사과한 바 있다.
김은혜 후보는 보도자료에 적시돼 있는 '가짜뉴스와 네거티브'가 무엇인지 먼저 정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김병관 캠프측은 "이를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김병관 후보를 근거 없이 비방한 것으로 판단하고 엄중히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분당판교 유권자들이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나 네거티브에 현혹될 것이라 판단하는 것은 분당판교 유권자들을 무시하는 처사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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