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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이 시행되면 건축주는 면적과 상관없이 실내의 복도 최소 폭은 1.2m 이상을 확보해야 하고, 실내 바닥으로부터 1.2m 이하에 창문 등이 있는 경우 추락방지 시설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주거시설과의 구분을 위해 실별 욕조 설치(샤워부스는 가능)는 제한되며, 취사시설과 노대(발코니) 설치도 금지된다.
아울러, 피난 등 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법령에서 정한 피난·방화기준 및 실별 차음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CCTV 설치, 출입통제 시스템 설치 등도 준수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행정예고중인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제정안에 대하여는 6월 29일까지 관계기관 등 의견을 수렴하여 7월중 고시 시행할 예정이며,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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