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소음 따른 피해 극심,관련법 논의 '지지부진'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대책 기준 수립·합리적 보상안 시급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 향후 5년간 13조2238억원
민간항공 소음피해 보상 75웨클, 군용비행장 85웨클 차별
[환경데일리 김영민/ 이수진 기자]국내 군용비행장 오산, 군산 등 주변 주민들은 늘 군용비행기 이착륙에 365일 고통 속에 산다. 국내 민군공용비행장은 김해, 대구, 청주, 광주, 사천, 원주, 예천, 포항, 목포, 군산 10곳이다.
군용공항은 35곳, 전투‧수송기 20개소, 헬기전용기지 15개소에 이른다.
이와 관련 법률안만 18건 모두가 국회에서 낮잠을 자거나 소멸됐다. 국회 자료에 따르면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 재정 소요액은 2019년 2조4788억 원, 2023년 2조8257억 원 등 향후 5년간 13조2238억원(연평균 2조 6447억 원)으로 추계될 정도 눈덩어리처럼 불어날 수 밖에 없다.
원인은 딱 하나, 소음 피해가 상상 보다 더 심각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군용비행장 주변은 국가안보차원에서 주민들은 피해를 감소하며 살았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에게 대한 지원을 턱없이 부족했다.
이에 대해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는 지난달 16일 국회에서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총회'에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관련 법안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번 건의문에 담긴 내용은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현실성 있는 소음대책 기준을 정해 적절한 보상과 지원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루 속히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관련 법안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군용비행장 관련 소음피해 보상법안은 국회에서 꾸준하게 논의가 있었지만 입법화되지 못했다.
제19대에 법안도 휴지조각이 됐고 제20대 국회에서 국방위원회에 올라온 5건의 법률안도 심사조차 못하고 있다.
여야간 간극의 차이는 바로 천문학적인 보상범위의 이견차이다.
현행법상 민간항공기 소음피해 보상법안은 75웨클(WECPNL)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는 85웨클로 10웨클이 더 높게 잡혀 있다. 군용비행장 인근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 형평성에서 크게 벗어난 형태라고 비판했다.
2015년 10월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광주 공군비행장 인근 주민 9673명이 2005년 9월 군용항공기 소음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무려 10년 만에 내려진 늑장 판결도 해당 주민들은 분개했다.
지역주민들은 국가 중요공공시설이라는 이유로 지난 50년간 '특별한 희생'을 강요받아온 주민들에게 국민이 아니라고 허탈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선고한 이유가 "국토방위와 군사전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군사시설로 공공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당시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일방적으로 피해를 감수하라는 것이 과연 사회정의에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군용비행장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는 국가가 배상해야 마땅하다는 여론이 압도적 이다. |
더욱이 대법원이 소음기준을 높게 책정한 것이 '국가의 소음대책 시행 사정을 고려했다'고 한 부분도 현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거슬러 올라가 2013년 7월 정부가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형식적이나마 제출했다. 이 법은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아직까지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여기에 기존 주민들의 경우 소음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직접 손배소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승소할 수 있는 보장은 전혀 없다. 설령 승소한다고 해도, 피해보상금은 고작 몇 천만원도 안될 수 밖에 없다.
김진표 의원은 "현재 대법원 판결이 80웨클 이상 소음피해 주민들에게 국가가 계속 지급해야 한다."라며 "기존의 공항소음방지 및 고음대책 지원에 관한 법률의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소송에 기대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소음영향도가 일정수준 이상이 되는 경우 소음피해 보상금을 배상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었다.
정부의 고민도 만만치가 않다. 소음대책사업, 이전보상 및 주민지원사업 등으로 기간만 10년이상 걸리고 소요비만 수천억 원이 들어 국방부와 기획재정부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안규백 국방위원장은 "도심 민간 공항과 달리 군공항 피해 대책 미비하다. 이번에 제도 개선이 될 수 있게끔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에 대해 다시 불을 지폈다. 김규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13일 군용비행장 인근 주변지역의 소음대책 기준 수립과 합리적 보상방안 마련의 의지를 담은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 수십 년 간 군용비행장 인근 주민들은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항공기의 소음으로 인해 청력 저하와 우울증 등 신체·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으나, 관련 지역의 소음피해 보상·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의 부재로 인해 개별적인 소송을 통해서만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제정법의 발의는 수십 년 간 고통을 받은 주민들의 염원에 부응하는 군용비행장 소음대책 기준의 수립과 합리적 보상방안을 마련하는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방부장관이 ▲소음대책지역을 지정 및 고시(영향 따른 종별 구역 구분) ▲소음대책사업 중기계획 수립 ▲주민지원 사업계획 수립·시행(5년 주기)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을 지정해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군용비행장의 소음피해 보상과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이 번번이 입법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을 받고 있을 주민들을 위해 정부 차원의 소음방지대책 수립과 주민지원사업 시행 등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의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대표발의한 제정법에 김성태(비례대표)·김한표· 김현아· 박인숙· 송언석· 신상진· 이명수· 임이자· 정양석· 정용기· 정유섭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한편, 항공기소음피해배상신청을 전담하는 법무법인 태인측은 '군용비행기의 소음이 심각한 수준인데 정확히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입장을 정리했다.
항공기의 소음평가단위는 웨클(WECPNL)로 운항횟수, 최대소음도, 지속시간, 운항경로, 운항시간대, 연평균소음도, 가산율 등을 종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단위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권장하는 평가방식을 따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표준 과학연구원의 성능감사를 필한 측정 장비를 사용하고 있으며, 항공기로 인한 소음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기초조사, 운항경로확인, 각종자료수집은 물론 공군으로 부터 제출받은 각종 비행데이터와 연속5일측정한 자료를 검증, 비교하고 365일 수집된 자동측정망 데이터를 활용 최종적으로 INM인자를 입력 후 켬퓨터 예측 시뮬레이션을 작성하기 때문에 과학적인 분석과정이라고 판단되며, 그 지역의 소음도가 최대한 반영된 결과라 믿고 이를 신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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