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야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환영
소비자와함께, 금융소비자연맹 등 단체 기자회견
언택드 시대 부적합, 고의 보험청구 포기 부추기
보험사에 청구아닌데 진료비 대행 청구식 호도
보험사 청구 거절 이유없이 늘어 좌시않을 터
[환경데일리 고용철 기자]각 이익단체들 간의 싸움에 무시되는 소비자의 권리와 편익에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
소비자와함께(공동대표 박명희,정길호,김경한)와 금융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는 '소비자의 편익을 위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위한 법안의 조속한 심의와 입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18일 국회소통관에서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 핵심은 소비자 중심의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 촉구다. 이 자리에는 발의한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더블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함께 자리를 했다.
참여 소비자단체들은 이번 21대 국회에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긍정적으로 발의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면서 조속한 시일내에 법안심의를 통해 입법화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창현 의원은 "현재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병원이나 약국에서 관련서류들을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불편함으로 다수의 가입자들이 당연한 권리인 보험금 청구를 포기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종이 서류의 기반으로 의료계에서 서류 발급에 대한 행정부담 및 보험회사의 연간 수 천만 건의 보험금 청구서류 수기 입력과 심사로 인해 보험금 지급업무의 과도한 비용발생 등 비효율성이 발생 개선이 시급하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함께 참석한 전재수 의원은 "2019년 12월 기준 우리나라 국민 중 약 3800만 명이 가입하고 있는 가장 보편적이고 일상화된 보험 중 하나이지만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의 불편함으로 인해 실손보험에 가입한 많은 국민들이 실손보험의 혜택을 충분히 편리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한 시일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용진 의원은 "20대 발의한 개정안을 수정해 의료계가 우려하는 개인 의료정보 유출, 비급여 진료비 노출 문제를 원천 차단하도록 심평원이 서류전송 업무 외에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고 입법화를 적극 지지했다.
또한 "심평원의 해당 업무를 의료계가 직접 심평원 운영위에 참여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했다."면서 "더이상 청구하지 않아 포기되는 실손보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야가 함께 뜻을 모아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사)소비자와함께 정길호 상임대표는 공동성명서에서 2009년 권익위에서의 보험청구 절차의 간소화에 대해 권고했음에도 정부와 이익단체들 간에 이해관계로 10년 넘게 방치돼 소비자들만 복잡한 보험청구 과정과 번거로운 여러 증빙자료 구비 등으로 보험청구를 포기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정 상임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와 공공기관, 지자체 등에서도 온라인 전자증명서 발급을 확대하고 있고, 또한 병원 출입 시에도 자동인식 무인출입관리시스템 등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소비자가 직접 병원을 방문해 관련 종이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건 언택드 시대에 적합하지 않고 보험청구 포기를 부추기는 꼴이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법안 반대한 의료계는 보험사의 청구 거절의 꼼수이라 지탄을 받아왔다. 소비자 편익을 앞세워 보험사의 진료비 청구업무를 실손보험 당사자가 아닌 의료기관에 전가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의료기관은 환자가 진료를 받은 의료서비스의 결과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공해야 하므로 실손보험 청구에 있어 의료기관 역시 명백한 당사자임에도 이를 교묘히 보험 계약관계만을 들어 당사자가 아닌데도 기록전송의 책임만 부여받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환자에게 서류로 제공하는 증빙자료를 환자의 요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것이며, 의료기관이 환자를 대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아님에도 마치 실손보험 진료비를 의료기관이 대행해 청구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보험사가 질병정보를 새롭게 축적하려고 한다는 주장은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오히려 보험금의 청구가 간소화될 경우 보험가입자의 보험청구가 더욱 간편하게 돼 실손보험에서 보장하는 당연한 실손 치료비를 모두 다 받을 수 있다. 만약 의료계의 우려처럼 간소화 이후 보험사에서 보험금의 청구 거절이 이유 없이 늘어날 경우에 당연히 소비자단체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유출 등에 대한 우려로 반대하는 주장에 있어서도 개인정보는 이미 소비자의 동의를 거쳐 제공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종이로 청구서류를 제출 경우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전산으로 제출할 경우는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다는 주장은 시대착오적인 억지라고 일축했다. 현재 온라인으로 발급되고 있는 전자증명서에 대한 개인정보도 문제없이 잘 관리되고 있다면서 다만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의료기관과 보험사 간의 의료정보 DB 공유와 시스템 연결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부작용 방지책과 개인정보의 오남용 예방장치도 충분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의료계나 보험업계의 이익이나 이해관계만이 아니라 현재 보험에 가입한 3800만명의 절대 다수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임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지금까지 10년 넘게 소비자는 불편함을 감수해 왔고, 이로 인한 실손보험 청구포기 등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보아 왔다.
이들 시민단체는 분명히 소비자의 권리가 뚜렷한 이유 없이 침해당하고 있어 더 이상 소비자를 볼모로 각 이익단체의 이해관계로 의해 지연돼서는 안된다며, 하루 빨리 소비자의 권리보장과 편익제고와 투명한 진료정보시스템을 통한 합리적인 의료서비스시스템 확립을 위해 시일내에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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