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온라인팀] 하천구역으로 신규 편입될 지역에 대하여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를 제한하던 하천예정지 지정제도가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하천예정지를 폐지하는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이 지난 7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8월 11일 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하천예정지는 하천의 제방보축 등 하천공사로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될 토지를 미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그간 지속적인 하천정비로 대부분의 하천구역이 확정됨에 따라 폐지된다.
개정된 하천법에 따르면 아직 남아있는 하천예정지도 개정법 공포 후 6개월 안에 하천관리청이 하천구역으로 지정·고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하천예정지 지정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