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범죄·환경 문제 심각, 분산 법체계 통합
배준영 의원 "국가·지자체·소유자 역할 명확"
수도권 조차도 방치된 빈 건물이 늘어나고 있다.
결국 사회적 문제로 확산될 경우를 대비해 정부와 지자체는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지역자산으로 되살리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위 소속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빈 건축물 활용 및 정비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여러 법률에 분산돼 있던 빈 건축물 관리체계를 통합하고, 국가와 지자체, 소유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자는 취지다. 정비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실태조사, 정보시스템 구축, 재정지원 등 빈 건축물 전반 관리체계를 새로 담았다.
그간 현행 제도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관한 특례법', '건축물관리법',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 특별조치법' 등으로 나눠 관리 대상과 절차, 기준이 서로 달라 통합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빈 건축물은 장기간 방치되며 붕괴 위험, 화재, 범죄 취약지역 형성, 위생 악화 등 문제를 낳고, 지역 환경 훼손과 추가 사회적 비용이 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특히 도시와 농어촌의 빈 건축물 정책이 서로 다른 법령과 기준 아래 운영되면서, 지자체가 일관된 정비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는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여기에 시도별 예산 격차도 커 지역별 대응 역량 차이가 큰 데다, 국비 지원 역시 철거
중심에 머물러 철거 이후 활용과 사후관리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도 지적된다.
배 의원은 "빈 건축물 통계 역시 조사 주체마다 정의와 기준, 조사 시점이 달라 같은 지역에서도 수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가 통계와 지자체 실태조사 결과가 서로 다른 점도 살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 우선순위 설정과 예산 투입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국가 차원의 통합 기준과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정안은 국가가 기본방침을 세우고, 시도와 기초지자체가 단계별 계획을 수립·이행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실태조사와 정보시스템을 통해 전국 단위의 통합 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빈 건축물 정비를 단순 철거가 아닌 활용 중심으로 전환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업 틀을 담았다.
배 의원은 국회 국토위 활동을 통해 도시·농촌 유휴공간 문제와 지역 활력 저하 문제를 제기해왔고, 이번 법안을 통해 철거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활용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배준영 의원은 "빈 건축물은 방치하면 위험이지만, 제대로 활용하면 지역의 자산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흩어진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국가 차원의 기준과 데이터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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