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사천 경남자영고서 고충 공유 개선책 협의
편법 급여·수당 축소, 시설기관 비리 삼중고
[환경데일리 이수진 기자]국가자격증 중 요양보호사가 열악한 근무조건에 놓여 있어 장애인 등의 복지정책까지 흔들리고 있다.
제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사천·남해·하동 지역위원장)은 23일 사천시 경남자영고등학교 시청각실에서 '사천·남해·하동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제윤경 국회의원 |
이번 간담회는 요양보호사들의 업무 고충 및 열악한 처우를 공유하고, 사천·남해·하동 시·군의원들이 공동발의할 조례 제정안의 내용을 협의한다.
현재 요양보호사들은 불안정한 고용형태, 업무강도에 비해 낮은 임금, 무리한 인력배치 기준, 휴게시간 미보장, 시설비리 및 편법에 따른 급여·수당 축소 등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 요양보호사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간담회에 제윤경 의원,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의원 10여명, 요양보호사 50여명, 전문가 패널 3명 등 약 70여명이 참석하고,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과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서면을 통해 축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제 의원은 "요양보호사 업무환경 개선과 노동권 보호는 비단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만이 아니라, 급격하게 고령화되는 사회에서 어르신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지름길이기도 하다."며, "요양보호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조례 제정을 위해 사천, 남해, 하동 요양보호사 및 시군 의원들과 함께 하고, 보건복지부와 경남도 정책 개선을 이끌어내는 데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제윤경 의원은 ▲장기요양기본계획에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방안 포함 ▲장기요양요원 표준근로계약서 보급 ▲경영상 이유로 폐업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지자체에서 매입·운영 가능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 지출비율 미준수 시 시정명령 대상으로 포함 등을 골자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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