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역 ~ 전주역 ~ 아중역 11km 지하화
도심 연결·소음 피해 해방·부지 활용
B/C 지하 건설 비용 지상 개발 비용 포함
[환경데일리 김정현 호남취재본부 기자]국회정무위 소속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이 22대 국회의원 선거 1호 공약으로 '전주를 바꾸는 도심 철도 지하화'를 발표했다.
철도 지하화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 특별법'(철도지하화법)으로 법적인 근거를 갖추게 됐고, 민주당은 이를 22대 총선의 대표 공약으로 발표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총선공약을 총괄하는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으로 경인선 등 수도권에 한정했던 철도 지하화 공약의 범위를 전국으로 넓히고, 특히 전라선 전주 시내 통과 구간의 지하화를 추진해왔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 공약에 '동산역 ~ 전주역 ~ 아중역 11km 구간'이다.
김 의원은 전주 도심권 철도 지하화의 효과로 "도심 단절과 생활권 분절 문제 해결, 철도 소음 피해로부터의 해방"을 꼽았다. 또 "기존의 지상 철로 구간은 공원, 주거, 상업시설로 개발해 전주의 대대적 변화를 만들 것"이라는 총선 1호 공약의 청사진을 밝혔다.
실제로 전라선 전주 구간은 동산역과 전주역, 아중역을 거쳐서 빠져나가게 돼있는데, 이 구간의 철로 때문에 전주가 둘로 나눠져 있다. 이렇다보니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항상 소음 피해를 호소해 왔다.
▲김성주 의원이 이번 총선공약을 직접 브리핑하고 있다. |
철도 지하화 공약이 지금까지 진전이 없었던 것은 막대한 개발 비용과 예비타당성 통과의 벽을 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1월에 국회를 통과한 철도지하화법은 철도 지하화 사업의 B/C(경제성분석)에 지하 건설 비용만이 아니라 지상의 개발 비용도 포함했다."라면서 지상 개발 비용 포함으로 "B/C의 어려운 벽을 통과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철도지하화법은 재정 또는 민자를 선택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 지자체, 민간이 합동으로 사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것"이라면서 "종합적인 계획을 만드는 것을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구체적인 개발 계획은 지자체의 권한으로 남겨 뒀으며, 재원 조달 방안은 민간 투자의 길을 열어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철도지하화법이 2025년부터 시행되면 '종합, 기본, 개발계획, 사업시행'의 전과정을 거치게 된다.이에 관련, 김 의원은 "철도지하화는 22대의 국회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전주의 확실한 변화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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