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섭 "소비자 보호 위해 대책 세워야"
체육시설 안 발생한 피해 보상 사각지대
▲이동섭 의원 |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다이어트, 몸매관리 등을 이유로 신종 운동시설이 우후죽순으로 생기면서 안전, 위생이 이슈가 되고 있다.
체육시설업의 신종 업종은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체육시설업은 크게 시도에 등록하는 등록 체육시설업과 시·군·구에 신고하는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나눠진다. 신고 체육시설업은 체력단련장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등이 있다. 2018년 기준으로 국내에서 운영 중인 체력단련장업은 8942개소로, 전체 체육시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19%에 이른다. 헬스클럽 및 휘트니스 등이 주로 이에 해당된다.
최근 성행하는 PT샵, 크로스핏 등이 체련단련업장에 해당하는 업종이고, 스피닝, 필라테스, 요가 등 새로운 업종의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신고업에 포함되지 않는 자유업에 해당한다.
자유업의 경우 법률 상 범위와 기준이 명확하게 마련돼 있지 않다.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서로 다른 지자체 신고 규정은 이에 혼란을 야기하며, 체력단련장업의 새로운 영업형태에 포함되거나 새로운 업종으로 신설해야 하는 영업형태에 대해서 법령에서 확인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체력단련업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 해석기준은 개별적인 유권해석으로 결정되고 있어 해당 업종에 대한 신고와 처리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다.
국회 문체위 이동섭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이를 꼬집으며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요가나 필라테스 간판이 많이 보인다. 헬스장에서 GX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신운동방법의 니즈가 늘어나고 있다."며 "기존 운동 업체와 다이어트 업체가 함께 제공하는 그룹 PT·식단제공·찜질기계 등을 결합하는 업종, 스피닝과 에어로빅 결합 업종, 점핑과 에어로빅을 결합한 업종 등 다양한 형태의 업종이 성행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관련 업종의 현황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조사도 안돼 있는 실정"이라며 "체육시설업자의 준수사항, 체육지도자의 배치 및 안전·위생 기준 등의 준수 의무가 없으며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가입 의무도 없는 상황은 심각하다."고 했다.
이동섭 의원은 "이용자가 시설 내 피해 손해배상 등에서 공법상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것은 유사 업종이 성행하는 상황에서 매우 위험한 일"이라며 명확한 개념 정립과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체육시설업 추가 검토 등이 요구된다고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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