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온라인팀] 환경부(윤성규 장관)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비산배출저감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대기질 개선을 위해 7월 21일부터 대상시설에 대한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사업장은 대상시설의 현황자료와 관리대상물질의 취급량, 비산배출시설 관리계획서 등을 포함한 신고서를 관할 지역 환경청에 제출해야 한다. 또 신고 이후에는 시설관리기준 이행 보고서를 매년 관할 환경청에 제출하고 매 3년마다 정기점검을 받게 된다. 관할 환경청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수시로 대상시설 점검도 하게 된다.
환경부는 올해 원유정제처리업,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제조업, 합성고무제조업,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제조업, 제철업, 제강업 등 6개 업종에 대해 우선적으로 비산배출저감제도를 시행하고 내년부터 연차별로 대상 업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신동인 환경부 대기관리과 과장은 "비산배출 저감 시설에 대한 신고제도가 유해대기오염물질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도입된 비산배출저감제도의 실효성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한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비산배출 저감 시설관리기준의 이행을 높이기 위해 기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한국환경공단을 통한 무상 기술지원사업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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