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오늘 7월23일, 故 노회찬 의원에 대한 사망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 유명인의 자살사건에 대한 보도(자살방법 및 수단, 유서 공개)는 모방자살과 유가족의 2차 피해 등 영향력이 크므로, 소중한 생명보호를 위해 관련 보도시 '자살보도 권고기준' 준수에 협조 주길 요청했다.
자살보도 권고 기준에는 ▲언론은 자살 보도 최소화 ▲자살 단어 자제 선정적 표현 피해야 ▲자살과 관련된 상세 내용 최소화 ▲자살 보도 유가족 등 주변 사람 배려 신중한 자세 필요 ▲자살과 자살자 대한 어떠한 미화나 합리화도 피해야 ▲사회적 문제 제기 위한 수단으로 자살 보도 이용해선 안돼 ▲자살로 인한 부정적 결과 알려야 ▲인터넷에서의 자살 보도 더욱 신중해야 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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