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공제조합, 산업폐기물매립협회
전국 4개 공공 매립시설 민영화 만성 적자
폐기물 처리비 급락, 적자 업체 속출 상황?
폐기물시설 공공전환, 20년 제정법 무용지물
"과거 실패정책을 또다시 답습하는 꼴"
"사실과 다르며 정책을 과거로 돌리는 것은 사회적 큰 충돌만 줄 뿐이다."
공익법률센터 농본과 환경운동연합은 "산업폐기물이 돈벌이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성명 발표에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는 15일 반박 자료를 공개했다.
농본과 환경운동연합은 경기강원 호남 충청 경상 지역 활동가 대상 토론회에서 지역소멸에 직간접적인 원인 제공인 난개발을 꼽았다. 주 내용을 보면 △산업폐기물 매립장 막대한 영업익과 수천억 수익보장 △사후관리 안 되는 산업폐기물 매립장 속출 국민세금 투입 △염소, 페놀 등 유해물질 유출로 지하수 오염에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산업폐기물· SRF 소각장 등의 유해재활용시설 무분별한 농촌 유입 △산업폐기물 매립시설 온갖 편법과 특혜도 만연하다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친환경 표방 폐기물처리·재활용 시설들 농촌 환경파괴 △안전관리 업체 맡기고 주민 감시 불가 △산업폐기물처리 공공성 확보 필요 △산업폐기물 발생지 처리 책임 원칙 적용 등을 담았다.
쟁점 중 하나인 산업폐기물처리 공공성 확보 정·관·민 합동TF 구성하자는 주장을 반박했다.
이미 2000년 이후 전국 4개(창원, 광양, 화성, 울산) 공공 매립시설이 만성 적자 문제로 민영화된 경험을 잊은 듯하다고 지적했다.
성명서를 통해 섣부르게 공공처리시설을 운운하는 것은 오히려 과거의 폐단으로 회귀하자는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현재도 ‘20년 6월 제정한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 특별법'에 따라 공공 소각 . 매립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나 신청 지자체가 없어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다시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법률에 명시된 주민복지지원금, 기금수혜지역배분금 등으로 처리단가는 민간 처리단가보다 몇 배 높을 수밖에 없는 부작용만 낳을 것으로 했다.
결국 이런 주장은 과거의 실패정책을 또다시 답습하는 꼴이라고 했다. 농본과 환경운동연합은 국민세금을 아끼자면서 더 많은 세금을 투입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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