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 조합원 생산한 임산물 판로 확보 소득 기여 취지
판로지원법과 달리 국가계약법 삭제 기업에게 실효성 결여
[환경데일리 윤경환 기자]국산목재산업 활성화와 소비촉진의 길이 열렸다.
산림조합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월 8일부터 시행되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고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국산목재 자급률 향상과 임산물 소비 활성화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조합법 제11조의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조합등과 중앙회가 공공기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에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 조합등 및 중앙회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 규정했다.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지만, 2015년까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받아 수의계약을 통해 목재 등 임산물을 공공기관에 납품, 임업인이 생산한 국산목재를 납품해 왔었다.
그러나 2010년 7월 21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일몰시한 2015.12.31.)으로 산림조합 등이 국가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가 삭제되면서 중소기업 간주대상에서 제외, 국산목재 등 임산물을 수의계약으로 납품할 수 없게 됐다.
▲경기도 여주시에 위치한 산림조합중앙회 중부목재유통센터 전경 |
물론 '판로지원법'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으나 국가계약법에서 삭제됨으로써 판로지원법에서 중소기업 간주제도의 실효성이 없었다.
판로지원법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따른 직접생산증명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함에 따라 국가 등 공공기관과의 수의계약 및 경쟁 입찰 참가도 불가했다.
이에 따라 임업인 및 조합원이 생산한 국산 목재 및 목재제품 등 임산물의 판로가 불투명하고 이용이 활성화 되지 못했으며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에도 국산 목재를 이용할 수 없었다.
또한, 산림조합 등에 대한 수의계약 제도는 임업인과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를 확보해 임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려는 취지의 제도이므로, 조합 등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촉진하고 조합원의 소득향상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서는 조합 등을 중소기업 간주대상으로 인정할 필요성이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목재 소비촉진으로 목재 자급률을 높이는 것이 국내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필수 사항이다.
산주와 임업인을 대표하는 산림조합은 임산물 생산 및 유통을 목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별법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수입재와의 가격 경쟁력 약화에도 불구하고 국산목재만을 취급하고 있다.
국산 목재 최대 생산시설인 강원도 동해시 소재 동부목재유통센터와 경기도 여주시의 중부목재유통센터를 운영하며 국산목재 자급률 향상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동안 성장세는 1997년 6%에서 2015년 16%로 미미한 성장만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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