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활성화, 박람회장 사후활용 절차 효율화
외국인투자기업 & 비영리법인까지 문 넓혀 투자 유치
[환경데일리 윤동혁 기자]해양수산부, 여수시의 깊은 고심은 여수세계박람회장을 활용 방안이였다.
양 기관은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계획의 기본방향을 한국관 등 영구시설물과 Big-O, 아쿠아리움 등 핵심 컨텐츠를 활용해 박람회장을 세계적인 해양관광리조트로 육성하는데 지역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엑스포 이후, 주변입지와 존치시설 등을 고려해 박람회장을 크게 엔터테인먼트 리조트 구역, 복합컨텐츠구역, 해양레저구역으로 나누고, 한국관, 엑스포홀 등 공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부지와 시설은 모두 민간에 매각해 사후활용 목적에 부합하도록 개발할 계획으로 추진해왔다.
민간기업들은 여수시의 해양관광 특수성과 연결된 복합상업시설을 비롯 숙박시설, 컨벤션센터, 복합문화시설, 마리나 관련 교육 판매시설 등으로, 해양관광 레저 관련 시설을 중점 유치한다는 밑그림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여수박람회 관련 사후활용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독려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3월 3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우선 종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한정된 '박람회시설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시행자'의 범위를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비영리법인까지 문을 넓혀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운영 효과가 미미했던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지원위원회'를 폐지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던 사항을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진행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박람회 시설 사후활용 협의 대상에 지방자치단체장을, 재단 이사 추천권자에 전라남도지사를 추가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축제, 교육 문화 등의 지역사업에 여수박람회장이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에도 박람회 성과의 계승 발전 등을 위한 시민사회의 활동에 대해 지자체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 내용은 해수부 누리집(www.mof.go.kr)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현수 해수부 해양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관계부처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통해 박람회장 민간투자 유치 등 박람회장 사후활용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재단과 함께 지난달 21일부터 국제관과 나대지 등 여수박람회장의 시설물에 대한 임대사업자 모집을 본격적으로 재개해 전시 체험 스포츠시설 등 문화시설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7월부터는 여수세계박람회재단이 공간을 무상 임대하고 여수시가 2억원을 투자하는 특별 상설 미술관을 열고, 지역 화가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문화 교류의 장으로 만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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