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협회 해산, 신규 협회가 평택, 경주, 창녕군 등 공장설립 시도
폐기물 처리시 수은 함유량 0.005mg/L 미만 규정, 이 기준치도 힘들어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 재활용법에 허점이 있었던 것도 모른 채 2여 년 가깝게 수만여명에 치명적인 수은중독을 일으킬 양이 비산되는 동안, 환경부도 지자체도 모르쇠로 일관했다.
환경부는 급기야 환경부령에 따라 폐형광등 재활용 관련 일부 법을 개정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 배경에는 문제의 신생업체가 폐형광등에서 나온 수은이 완벽하게 포집된다고 속인 채 화성시에 공장을 가동시키면서 문제가 터졌다.
이런 중대한 환경범죄행위를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폐형광등 처리 기술 시스템에 검증 없이 시장진입을 허가했기 때문이다. 관리감독해야 할 주무부처인 환경부, 허가내준 화성시, 무책임하게 신생업체로 전량 수거위탁을 맡기 서울시의 안이한 탁상행정에 스스로 발등을 찍게 됐다.
취재결과, 문제의 공장이 있던 경기도 화성시에서 2013년부터 2014년 까지 폐형광등을 재활용하기 위한 처리 파쇄과정에서 발생되는 유해물질인 수은은 제대로 포집도 안된 상태로 화성시민을 덮쳤다.
문제의 업체는 서울시, 수도권 지자체를 대상으로 폐형광등을 수거해온 엄청난 양의 폐형광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안전장치도 없이 깨는 작업만 반복해왔다. 이 과정에서 수은은 고스란히 대기, 토양, 지하로 스며들었다.
화성시 환경단체 관계자는 "이 신생업체는 재활용업체가 아닌 '단순히 파쇄만 하는 공장'인셈이였다"고 허탈했다.
▲폐형광등 수거 처리 업체의 기만에 속아 결국 폐형광등 처리시장에 멈추면서 지금까지 전국 지자체내 보관장소에는 제 때 나가지 못해 수개월째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구청 담당자는 환경부의 안이한 행정 탓으로 돌리고 있다. © 환경데일리 |
문제는 환경부의 태도다. 2011년 허가 당시 신생업체는 수은포집기술력을 확인해야 했는데, 이런 절차를 무시했다. 제출된 자료에는 어디에도 수은포집이 명확하게 잡히는지에 대한 근거가 없었다. 결국 화성시는 환경부만 믿고 허가를 내줬고 화성시민들에게 피해만 주는 꼴이 됐다.
이미 취재진이 지난해 봄, 이 문제의 공장에서 나온 수만여톤의 폐형광등 유리가 장기간 방치돼 쌓여있던 경기도 안성시, 오산시 두 곳의 현장에서 시공무원 입회하에 시료채취한 수은함유량은 기준치 수십배가 넘는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줬다. 재활용품으로 분류된 폐형광등 유리가루에 수은이 범벅으로 방치돼 온 것이다.
화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당시 KBS 9시 뉴스 보도에 나온 것같이, 환경부, 경기도 화성시에서 허가를 내준 신생업체가 처음부터 문제투성이였다"면서 "환경부, 지자체가 기술력 검증도 없이 신생업체에게 폐형광등을 몽땅 수거 위탁처리하도록 했는지 지금까지도 투명하게 의혹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뒤늦게 환경부가 꺼낸 해법은 기존 협회의 잘못으로 돌리고 법적으로 협회 업무정지와 함께 해산을 시켰다.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협회 허가를 내줬다.
▲수은이 함유된 폐형광등을 파지담는 것처럼 마대자루에 그대로 담아 방치해 충격을 주고 있다. © 환경데일리 |
이유는 간단하다. 기존 협회장의 배임과 방만한 경영, 환경부와의 소통부재 등 괘씸죄를 적용해, 협회장을 끌어내리는 강수를 쳤다.
국내 언론 보도와 달리, 기존 협회장에 대한 도덕성과 형사적인 문제와 관련, 사법당국은 무혐의 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폐형광등 처리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자인한 셈, 부랴부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하고 시행규칙을 바꿨다.
이번 개정을 살펴보면, 형광등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수은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해 형광등에서 회수한 유리, 알루미늄, 플라스틱은 폐기물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ℓ당 0.005㎖ 미만의 수은을 함유하도록 했다.
이 수치 유지는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을 통한 용출시험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도록 했다.
한편 수은포집 폐형광등 처리 전문가들은 완전한 수은 포집기술은 현재로썬 없다고 주장도 나왔다.
그는 "이번 법개정처럼 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막대한 기술연구가 필요하는데 하루 아침에 될 사안이 아니다. 이제와서 재활용법 허점과 환경부 등 관련 기관, 관련공무원 처벌과 유해물질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에 통감하고 함께 개선하도록 해야하는데, 덮으려는 의도가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현재 기존 처리공장과 별개로 폐형광등 처리공장을 경기도 평택시, 경북 경주시에 허가를 낸 상태다.
▲서울시 한 지자체 재활용센터, 수거된 폐형광등이 이미 깨지는 등 하수슬러지에 함께 섞어서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 환경데일리 |
앞서 경기도 김포시는 폐형광등 처리 공장 허가 문제점을 인식한 시민들의 반발로 공장 설립 허가가 반려되는 일도 벌어졌다.
또한 람사르협약에 지정된 세계적인 습지 우포늪이 있는 경남 창녕군에 폐형광등 처리 공장을 건립하려는 시도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창녕군 관계자는 "폐형광등 문제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택시의회 관계자 역시 "폐형광등 처리공장 허가는 있을 수 없는 일, 다시 점검하겠다"고 알려왔다.
국내 폐형광등 수거 처리공장은 기존에 있던 경기 화성시, 전북 정성군, 경북 칠곡군 3곳을 통해서 가동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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