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소각시설 건립 과정 주민 의견 외면
폐기물 처리 공공성 강화 주민 건강권 당연
폐기물 소각 예외없이 환경영향 평가 받아야
20년 전 환경영향평가 근거로 사업권 내줘
5km 내 주거공간 없어야 하는데 300m 내 있어
"정부,국민들에게 생활폐기물량 줄이라 하면서"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경기도 평택시 청북소각시설이 폐기물관리법 및 환경영향평가법의 절차 규정을 어겼다는 쟁점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
최대 쟁점화는 소각장이 들어설 공간이 20년 간 아파트 등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변했는데 20년 전 받은 환경영향평가를 그대로 적용이 법적 다툼이 갈 수 밖에 없다.
또 하나는 소각시설 가동해도 된다는 적합성 통보 전에 이미 사업주는 시설을 완공했다. 명백히 폐기물관리법상 위배되는 부분이다. 현행법상 3년 이내로 묶어두고 있다.
청북소각장이 의무시설이라는 주장도 뜨거운 감자다. 평택시장이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이같은 발언을 했기때문이다. 소각시설 건립 문제와 관련 주민들은 "과거 의무시설이었을지언정 2006년 4월 이후 법 개정으로 더 이상 의무시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국내 소각시설 현황을 보면 2021년 기준으로 생활폐기물 소각장은 180개, 자가소각처리시설은 121개, 증간처리업 소각시설은 108개에 이른다. 이들 소각시설은 1991년을 기점으로 중간처리업 소각시설은 폭발적으로 늘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소각시설은 완만한 곡선으로 들어섰다.
전국 청주를 비롯해, 고양특례시, 목포시, 파주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대부분의 소각장은 건립 계획단계에서부터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이 허술해 분쟁의 불씨를 제공했다. 분쟁의 원인은 주민들이 원하는 명확한 기술적인 설득력이 부족하고, 허가 전에 주민설명회가 없었다.
또 하나는 지역주민들의 재산권과 건강권을 훼손하는데 타 지역에서 쓰레기까지 유입되는 태우는 결사반대라는 주장으로 일관돼왔다.
소각대상의 폐기물 특성상 잔유물이 나올 수 밖에 없다. 환경부는 소각시설 정의를 단순소각이 아니고 자원순환차원에서 에너지 전환의 목적사업으로 내리고 있다.

행정기관에서 소각시설 가동에 따른 재산상 불이익, 환경적인 문제 등을 고민이 많아지는 것도 사실이다.
주민들과 행정기관, 사업주체간의 화약고가 되는 부분인 20년 가깝게 해법을 찾지 못해 갈등을 키워온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소재 소각시설에 국회 환노위 회의로 올라오면서부터다.
이번 토론회는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종성 민주당 의원과 이수진 의원(비례)과 더불어민주당 평택을지역위원장(김현정)이 '소각시설 건립현안과 대안모색 국회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는 평택읍지역위원회, 우분투포럼, 평택시민환경연대, 금요포럼, 시민사회재단이 주관했다.
오세천 공주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불신의 원인제공자는 바로 행정기관이라고 했다. 그는 "주민시설의 주민 수용성 강화차원에서 대형규모의 소각시설 주민동의가 절실할 수 밖에 없는데, 덩달아 해당 지역의 쓰레기 소각을 넘어 타 지역의 쓰레기까지 받아내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소각시설의 위해성 물질 배출에 대한 걱정을 크다."고 목소리도 힘이 실렸다.
평택시 소각장 반대 주민 대표는 "20년 전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나서 이제와서 평택시는 사업 적합성 통보를 하고, 그 전에 소각시설을 다 지어서 완공해주는 주민을 기만하는 형태"라며 "시와 환경부 모두가 행정편의주의 빠져 주민 알권리 조차 주지 않고 불법적인 형태로 일관하고 있다."고 분노를 표출했다.
또 다른 주민은 "소각장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에 다이옥신을 비롯해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질소산화물, 시안화수소 등에 대한 정확한 공개를 하지 않을 뿐더러, 만일 소각장 배출설비를 점검한다면 미리 사업장에 알려줘 하나마나하는 형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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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시을)은 토론회 주최자 입장에서 "소각시설이 갈등이 심한 시설인데 앞으로 3년 뒤부터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돼 소각장 확보는 불가피하다."며 "시실 필요성과 시설의 에너지 회수 방안을 고민하는 데 합리적인 방법이 도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은 인사말에서 "소각시설 건설이 되는 곳마다 주민들과의 갈등 해소하기는 커녕 불신이 키워왔다."며 "이제는 대안을 찾도록 완전한 기술력과 지역사회 발전이 함께 공유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다만 폐기물 처리 확대정책은 불가피한 만큼 민간사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공공부문의 역할 확대와 공공성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정 민주당 평택을지역위원장은 "평택시민들에게 갈등을 유발한 소각장에 대한 시와 환경부 등이 책임이 크다."며 "더 이상 분쟁과 갈등이 되지 않도록 상생의 공간으로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훈 평택환경행동 공동대표는 소각장 건립 관련 주민 권리와 법적 쟁점에 대해서 언급했다. 평택 소각장 건립 과정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유례가 없는 시설까지 다 갖춰진 뒤에서 사업계획서에 대해 적합통보하는 거꾸로 가는 형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주민들이 격분한 청북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1995년 최초 이자 마지막으로 실시됐다.
해당부지는 당초 매립장으로 계획됐지만 1997~99년 경기도와 한강유역청이 협의해 소각장이 추가되는 것으로 변경 됐고 지역 환경도 크게 변화됐으나 이 같은 상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27년 전 환경영향평가를 그대로 적용하는 오류를 범했다.
4년 전 사태와 똑같은 현상이 터진 셈이다. 평택시 청북면 토진리에 들어설려고 했던 폐형광등처리시설 역시, 주민들에게 병뚜껑처리공장이라고 속이라고 평택시에 허가를 받았다. 평택시는 철저하게 주민들을 외면하고 안이하게 소각장 건립을 민간사업주의 말만 믿고 진행한 반복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수진 의원(비례) |
오세천 교수는 "대기오염 등 환경영향의 측정, 조사, 공개, 소통, 주민감시 등 환경적 요소 및 투명성확보도 필요하다."며 "폐자원에너지 관련 정보 확산 및 논의 장을 형성하는 것 잊어선 안된다."고 했다,
생활폐기물 1톤/시 이상, 사업장폐기물 0.4톤/시 이상 등 소각시설에 대한 TMS설치 의무 시설 강화도 주문했다.
김훈 대표는 "개발행위 허가시 혐오기피시설 적용특례, 도시계획 심의,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재평가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절차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폐기물 배출지처리원칙과 평택소각장 운영현황의 적정성도 문제다. 5km 내 주민 주거공간이 없어야 하는데 300m 내 주거공간이 있는 부분은 뜨거운 논쟁이 될 수 밖에 없다.
소각전문가들은 "5km내 까지 소각장에서 분출되는 미세먼지 등 유해성 물질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평택시에는 현재 7개소의 소각장이 가동 중으로 하루 1300여톤을 소각처리되고 외부 물량까지도 반입하고 있다. 평택에코센터는 광역시설로 안성시의 생활폐기물도 소각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대표는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밀접히 관련된 사안으로 적극적인 정보공유와 주민 의견수렴 등 민주적 절차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법령위반 소지가 충분한 상황에서 행정기관은 적극적이고 엄중한 대처를 통해 원칙과 근간을 바로 세워 유사 사례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산업폐기물 소각장과 매립장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매립장의 포화상태로 소각장을 지을 수 밖에 없다면 폐기물 소각장을 공공이 책임지고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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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 대표 |
종합토론에서 조종건 시민사회재단 공동대표가 좌장으로 진행해 참석자들은 소각시설 건립 과정에서 투명성과 신뢰성, 정당성 등 주민수용성 강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표시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수도권은 타지역 쓰레기 처리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수도권내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소각장 시설 확대가 필요하다."며 "최근 소각시설은 오염방지 시설의 발전과 관리기준 강화, 감시시스템 향상 등으로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어떤 영향을 주고 주민건강에 미치는 최소화하는 운영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그렇지만 소각시설은 주민들이 선호하지 않은 시설임은 분명한 만큼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사업자가 편법적으로 악용할 경우 주민들 입장에서 불신이 증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 소장은 "설치과정에서 편법이 사용될 경우 향후 운영과정에서도 주민과 행정관청을 속이고 편법을 사용할 것이라는 불신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변호사는 "위해성 물질 소각장을 민간사업자에게 맡기는 정책은 큰 문제로 원칙부터 다시 세워야 할 상황"이라며 "신규 산업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는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발생지 원칙에 따라 권역별로 공공성이 확보된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추진하고, 폐기물의 권역간 이동을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소각시설은 중간처분업체로 분류되고 일정규모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데 시멘트 소성로, 소각열회수시설, SRF발전소 등은 똑같은 소각을 하는 시설인데도 재활용시설 등으로 분류되는 것도 문제"라며 "일관성 있는 법체계를 갖춰 어떤 형태로든 산업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 예외없이 환경영향 평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근본적으로 배출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정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 변호사는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동안의 정책에 대해 반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의 전환을 해야 한다."라면서 정부는 국민들에게 생활폐기물량을 줄이라고 하면서, 폐기물발생량의 90% 가까이를 차지하는 산업폐기물에 대해서는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발언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2019년 기준으로 국내 전체 폐기물 중에 생활폐기물은 11.7% 수준이다.
나머지는 건설폐기물 44.5%, 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 40.7%, 지정폐기물 3.1%다.
하 변호사는 "이를 섞어서 얘기하는 건 모순으로 정부정책에 의심이 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진성 평택시 환경국장은 "발생폐기물의 100% 재활용은 불가능해 소각 또는 매립이 필요한데 매립의 경우 넓은 부지와 안정화까지 장기간 소요되고, 소각시설의 연소 가스 발생 및 2차 입자 발생 등에 따른 소각시설 주변피해 우려로 소각 가능장소도 찾기 쉽지 않다."고 난감한 입장을 내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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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민주당 평택을지역위원장 |
이에 따른 대안으로 소규모의 시설보다 인근 지역 및 지자체와 광역화로 설치하고, 민간 운영시 시설관리 부실 우려가 있어 국가 및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완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개선할 점이 있으면 하겠다. 왜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는지 모르겠다."면서 "현재 타 시도로 이동시 법적 평가를 받아야 하는 건 법안 계류중"이라고 했다.
전 과장은 "경기도 조례가 바뀐 부분을 시에서 조치를 하지 못한 것 같고, 평가수준에 적합성 받아야할 사업할 수 있게 사업주에게 전달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환경부는 통합관리법에 따라, 허가받기 전까지 영업중단(중지)조치하고 광역 범위도 논의와 함께 국민들에게 환경보존방안을 찾아서 사업자들에게 강력하게 대응조치까지도 찾겠다."고 강조했다.
오명근 경기도의원은 "평택시 도시 특성상 이런 시설이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조건에서 철저하게 주민들과 교감이 없이 환경관련 사업은 신중해야 하는 만큼 민관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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