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시판 여성 생리대 공동 역학조사 7월까지 추적조사 마쳐야
생리대 원자재 성분 및 원료 전반 대한 안전성 추가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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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정부의 생리대 및 월경 정책은 환경부, 식약처, 질병관리본부, 여성가족부 4개 부처가 맡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리대 전성분 표시제 (18.10)에 원료 및 성분 전반에 대한 추가 논의 필요하다.
먼저 생리대 건강피해 인과관계 밝히기는 환경부, 식약처, 질병관리본부에 해당된다. 생리대 건강영향조사로 앨리대 피해호소사례에 대한 3개 부처 공동 역학조사는 생리대 사용 전후 2018년 7월까지 추적조사를 마친다.
식약처는 생리대 전성분표시제를 올 10월까지 마쳐야 한다. 이는 생리대 원자재 성분 및 원료 전반에 대한 추가 논의 필요하다.
또 생리대는 의약외품, 팬티라이너는 공산품이다. 팬티라이너, 위생용품으로 전환을 여성환경연대는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여성청결제, 정말 안전할까? 식품의약안전처는 여성전용제품 약 1000여 품목에 대한 특별 점검을 요구하고 있다.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저감화 방안도 강력하게 외치고 있다. 이를 위해 가이드라인 개발 및 배포, 의약외품 사업자 정례협의체를 발족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여성가족부는 깔창생리대 STOP 차원에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을 지원이다.
이 조치는 국내 중위소득 50%이하, 만 11~18세 이하 청소년 바우처 카드 발급으로 개인이 선호하는 종류 및 사이즈의 위생용품 선택 구매 가능하다.
여성환경연대는 지금까지 앞으로도 매의 눈으로 올바른 정책 시험을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올해에도 여성환경연대는 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 운동을 멈추지 않겠다고 지지와 성원을 당부했다.
참여방법은 '으쌰으쌰 문자후원' #2540-3355, 식약처 생리대 이상사례 소비자 불만 및 피해 처리 국번없이 1372으로 전화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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