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판매 유통 등 본연 역할 충실 법적 보완
중앙회장 선거제 심도 논의 필요 등 추후로 미뤄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농협중앙회 미래지향적인 생존전략이 달려 있는 농협조합법이 일부 개정돼 곧 시행을 앞두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 사업구조개편 마무리'와 '이용자 중심의 조합 운영시스템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은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춰 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사업구조개편의 취지대로 농축산물 판매 유통 등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법적인 보완사항이 담겨있다.
또한, 농협의 근본인 일선조합이 겪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조합이 조합원과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내용을 이번 농협법 개정안에 반영했다.
중앙회장 선거제도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반영해 이번 농협법 개정안에서는 제외하고 선거제도와 관련 사항을 농협중앙회가 중심이 돼 추가 논의를 거칠 계획이다.
일선축협 등 축산계에서 주로 의견을 제시한 축산경제특례조항 관련해서는 경제지주에 축산경제대표이사의 직위, 축산경제 자율성을 보장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임원추천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추천기구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토록 했다.
일선조합 관련 사항 중 경제사업 미이용 조합원 정비 근거 마련 시 '1년이상 경제사업 미이용'에서 '2년이상 미이용'으로 변경해 조합의 부담을 완화했다.
조합이 경제사업을 잘하는 조합원을 적극 육성하기 위한 약정조합원 육성계획, 임원의 자격 중 경제사업(판매사업) 실적 등 기타 일선조합 관련 사항은 적용 대상이나 기준 등을 하위법령을 위임해 조합별 상황에 적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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