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기물 소각·매립업계의 입장 내놔
소각시설 악취, 오염물질 발생 고통 호소
매립시설 영업익, 폐기물처리장 건설 갈등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미납 및 국비 예산 투입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최근 공영방송이 시사프로그램에서 '돈이 되는 산업폐기물, 쓰레기는 정의를 모른다'내용과 관련, 산업폐기물 소각·매립업계의 입장을 내놨다.
주요 쟁점으로 SRF 소각시설 악취, 오염물질 발생으로 주민들 고통 호소와 암 발병 주장, 매립시설 평균 영업익률 약 70%, 처리단가 상승 기화로 지속 매각 시세차익, 폐기물처리장 건설 주민 갈등, 고화토 과다 매립 침출수 발생,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미납 및 국비 예산 추가 투입, 환경부가 산업폐기물 처리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공공전환 배치 논쟁에 대해 반박했다.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은 SRF는 '재촉법'에 따라 재활용제품중 폐기물을 이용 만드는 일명 고형연료라고 불리는 제품으로 일반적인 산업폐기물과 법적 구분이 전혀 다른 물질이다.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시설은 소각시설이라는 명칭이 아닌 '고형연료 사용시설'로 불리는 재활용 업체다.
방송에 나온 시설은 산업폐기물 소각시설과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소각시설이라는 명칭을 사용 시청자들에게 혼돈을 줬다.
2010년을 기점으로 산업폐기물 소각 . 매립시설들이 지속적인 손바뀜이 일어난 것은 사실이나, 2020년에 처리단가가 정점을 찍은 후 급격히 단가하락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매각이슈로 동 업계에 진입한 다수의 대기업과 사모펀드들이 경영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3년에 매출이 급감 추세로 2024년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는 시설들이 속출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매립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 법률'에 따라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산업단지를 개발 설치하는 경우 의무로 설치하게 돼 있다. 또한 매립시설 추진 관련 주민 등의 반대 민원은 폐기물처리시설이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혐오 기피시설의 이미지 때문에 어느 지역에
설치 시도를 하더라도 반대 민원은 피할 수 없는 장벽이다.
환경부는 전국 폐기물 매립장 53개사 중 산단 내에 41개사가 위치하고 있고 지난 40여년 동안 5개의 매립장이 고의 또는 불가항력으로 방치되는 경우가 있었다. 나머지 매립장들은 정상 운영과 사후관리를 모범시설들로 이를 전체의
문제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산업계의 배후기지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화장실'역할이 계속 주민피해만을 유발하는 시설로 매도된다면 이는 곧 '화장실 없는 건물을 지으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재차 반박했다.
부도덕한 한 개 기업이 업계 전체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사례일 뿐이며, 모든 매립시설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매립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하면서 30년 또는 그 이상의 사후관리까지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조합측은 현행 제도상 매립종료 이후 30년 사후관리기간에 매립시설 상부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극히 제한적이어서 동 부지를 활용하지 못하고 나대지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며, 사후관리 중에도 지속적인 사업이 영위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어 향후 방치 매립장 사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2018~20년경에 소각 매립단가의 급등으로 기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민원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이는 산업폐기물 소각 . 매립시설 부족사태가 초래한 문제이므로 정부도 폐기물처리시설의 원만한 공급을 위해 지자체에 권고를 해준 사항이다.
2000년 이후 전국 4개(창원, 광양, 화성, 울산) 공공 매립시설이 만성 적자 문제로 민영화, 다시금 공공처리시설을 운운하는 것은 오히려 과거 폐단으로 회귀하자는 것. 현재도 20년 6월 제정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 운영 및 주민지원 등 특별법'에 따라 공공 소각 매립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나 신청 지자체가 없어 못하고 있는 실정.
또다시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법률에 명시된 주민복지 지원금, 기금수혜지역배분금 등으로 처리 단가는 민간 처리단가 보다 몇 배 높을 수밖에 없어 과거의 실패정책을 또다시 답습할 수밖에 없다고 보도가 지나친 한쪽으로 왜곡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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