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추호용 기자]인터넷신문위원회는 올 8월부터 '규범의 구분'과 '명확성의 확립'에 초점을 맞춰 지난 8월부터 각계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시행세칙' 개정 연구반을 개정안을 마련했다.
12월에 윤리강령 개정 설명회를 통해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후 이사회를 거쳐 개정 인터넷신문윤리강령 개정안 및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정안을 확정했고,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새로운 개정안의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특징은 ▲이용자 대한 보호주의 ▲ 모바일 저널리즘의 강화 ▲기사형광고, 어뷰징 등 언론의 이해상충에 대한 윤리적 접근 ▲이용자의 보호 및 참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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