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 의원 '트램사태 방지법'대표발의
개발사업 과정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통로
정부 주도 일방적 사업 견제 개정안 발의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트램도입사업과 항만재개발사업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논쟁이 뜨거웠다.
지난해 부산 북항재개발 사업지 내에 들어설 트램 설치 추진과정에서 해수부는 항만재개발법 상 철도의 정의에 트램차량과 철도시설은 별개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특히 트램차량은 국비로 추진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와 관련, 부산시 서,동구 지역구를 둔 안병길 의원은 2021년도 국감 및 국회 농해수위를 통해 해수부의 법적 허점을 계속해서 지적했지만 해수부는 받아드려지지 않았다.
이처럼 전국 주요 항만지역내 재개발 사업 관련해서 이해충돌을 사전에 막기 위한 법안이 개정돼 발의를 앞두고 있다.
국회농해수위 소속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이 3일(화),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항만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 해수부 장관이 항만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 있어서 정부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 입주기업, 토지소유자 및 주민까지 포함된 항만재개발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추진협의회는 앞으로 사업계획·실시계획을 비롯해 이해관계자 간 의견조정이 필요한 경우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항만재개발사업이 진행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2021-30)'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북항재개발사업을 비롯한 19개 항만의 사업에 약 6조8000억 원의 국비가 투입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항만재개발사업의 발굴·기획 등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경험이 적고 정부 주도의 항만운영 사업에 특화돼 있어, 재개발사업 추진 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통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안병길 의원 |
지난해 북항1단계 재개발사업 10차 사업변경안을 발표하면서 나타난 일련의 사건들이 각계 전문가 및 주민들과의 사전 소통 부족으로 일어나게 됐다는 불만이 지역사회 내에서 팽배했다.
안 의원은 결국 지난해 12월, 트램차량 포함 여부를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맡기기로 했고 3월말, 법제처는 유권해석을 발표하며 안 의원의 주장이 옳다는 결론을 내려 1년 여만에 트램사업이 재개됐다.
사업변경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들의 검토도 거치고, 이해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사업변경에 따른 장단점을 분석할 수 있는 시간만 가졌어도 사업이 1년 이상 지연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안 의원의 주장이다.
현재 북항2단계 재개발사업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채, 2030부산세계박람회 실사단 방문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북항1단계 사업 마저 또 다시 불필요하게 제동이 걸리면 세계박람회 유치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길 수 있다.
안 의원은 "트램 사건을 겪으며 '최초'의 항만재개발사업이라는 무게감을 다시 한 번 느꼈다."며 "최초이기에 거쳐야 했던 시행착오일 수 있으나 같은 실수가 반복되면 안되기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정부의 일방적 사업추진 방식에서 탈피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우리 항만은 더욱 성숙해질 것"이라며 "사업완료 이후에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깊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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