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의원 "국민연금공단 불법 대법원 3심 미루고 있어"
[환경데일리 최진경 기자]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인해 약 7천억원대의 큰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투자에 대한 손실이 합병 발표(15.5.26) 이후 2019년 3월까지 직접투자에서 약 –3687억원, 위탁투자에서 약 –3128억으로 총 –6815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 11월 기준으로는 – 7492억원의 평가손실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시절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는 바람에 약130만명(6815억원÷월52만2975원<2019년 6월 1인당 월평균 노령연금수급액>)에게 드릴 수 있는 소중한 노후자금이 손실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그런데도 대법원은 삼성물산합병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해 선고를 내리지 않고 있다."라며 "대법원이 삼성물산합병에 불법적으로 개입해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선고를 하루 빨리 내리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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